제17회 전체회의.. 470건 가결
요건 충족 피해자 21명 재의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특별법 시행 7개월 만에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제(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649건 가운데 470건이 최종 가결됐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4건은 부결됐고,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2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한 44명 중 2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 피해자로 재의결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 동안 인정된 피해자는 모두 1만 25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전체 신청 1만 2,537건 중 81.8%를 차지하는 것으로, 8.1%(1,092건)는 부결됐고, 6.5%(818건)는 적용 제외됐습니다. 이의신청 기각은 3.0%(371건)입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요건 충족 피해자 21명 재의결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특별법 시행 7개월 만에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제(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649건 가운데 470건이 최종 가결됐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4건은 부결됐고,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2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한 44명 중 2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 피해자로 재의결됐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 동안 인정된 피해자는 모두 1만 25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전체 신청 1만 2,537건 중 81.8%를 차지하는 것으로, 8.1%(1,092건)는 부결됐고, 6.5%(818건)는 적용 제외됐습니다. 이의신청 기각은 3.0%(371건)입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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