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 결과
오토바이 음주운전자 재해경위 조작해 부정 수급
300여 건 사건에 부정 수급액만 60억 원 넘어서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A씨.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을 신청해 1,000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A씨는 업무와 관계없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나 배액 물게됐고 형사 고발 조치됐습니다.
#B씨는 추락 사고 때문에 척수가 손상, 양쪽 하지가 완전히 마비됐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평소 혼자 걷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것이 확인돼 장해등급이 재결정되고 부정수급액 배액이 징수됐습니다.
#목공인 C씨는 골절로 요양 후 4,000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C씨는 평균임금을 허위로 올리고 요양기간 중 본인이 공사를 계약하고 사업 운영했는데도 휴업급여 청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A, B씨처럼 허위로 산재보험을 신청해 요양비를 받는 이들을 이른바 ‘나이롱환자’라고 하죠. 이런 나이롱환자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산재보험을 꼭 짚어 특정감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요양비를 타거나 추락사고로 하지 마비 판정을 받아내는 경우까지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고용부는 지난달부터 시작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하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신고시스템이나 자체적으로 조사한 320건 중 현재까지 17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117건의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적발액은 60억 원이 넘습니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일부 불법사례와 구조적 문제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산재보험 제도를 혁신하여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토바이 음주운전자 재해경위 조작해 부정 수급
300여 건 사건에 부정 수급액만 60억 원 넘어서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A씨.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을 신청해 1,000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A씨는 업무와 관계없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나 배액 물게됐고 형사 고발 조치됐습니다.
#B씨는 추락 사고 때문에 척수가 손상, 양쪽 하지가 완전히 마비됐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평소 혼자 걷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것이 확인돼 장해등급이 재결정되고 부정수급액 배액이 징수됐습니다.
#목공인 C씨는 골절로 요양 후 4,000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C씨는 평균임금을 허위로 올리고 요양기간 중 본인이 공사를 계약하고 사업 운영했는데도 휴업급여 청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A, B씨처럼 허위로 산재보험을 신청해 요양비를 받는 이들을 이른바 ‘나이롱환자’라고 하죠. 이런 나이롱환자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산재보험을 꼭 짚어 특정감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요양비를 타거나 추락사고로 하지 마비 판정을 받아내는 경우까지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고용부는 지난달부터 시작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하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신고시스템이나 자체적으로 조사한 320건 중 현재까지 17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117건의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적발액은 60억 원이 넘습니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일부 불법사례와 구조적 문제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산재보험 제도를 혁신하여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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