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건강식품 지식재산권 표시 집중단속 결과
소멸된 특허를 제품에 버젓이 표시하는 경우 최다
소멸된 특허를 건강식품에 허위로 표시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특허청은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한 결과 503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점검결과 22개 제품에서 503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은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43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식품 판매자들이 특허 권리가 소멸됐는데도 자사 제품에 마치 특허 권리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이 밖에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 32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7건, 기타 15건(지재권 명칭 오류 등) 등입니다.
적발된 제품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홍삼 제품 11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유산균 관련 제품 74건, 백수오 제품 57건, 레시틴 제품 53건, 베타글루칸 제품 46건, 기타(녹용, 즙 등) 158건 등이었습니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공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특허청은 올해 학습용품, 건강식품 분야 등에 대해 약 4만 건의 게시물을 점검해 2,52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하고 시정조치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멸된 특허를 제품에 버젓이 표시하는 경우 최다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건강제품 (사진, 특허청)
소멸된 특허를 건강식품에 허위로 표시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특허청은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한 결과 503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점검결과 22개 제품에서 503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은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43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식품 판매자들이 특허 권리가 소멸됐는데도 자사 제품에 마치 특허 권리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이 밖에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 32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7건, 기타 15건(지재권 명칭 오류 등) 등입니다.
적발된 제품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홍삼 제품 11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유산균 관련 제품 74건, 백수오 제품 57건, 레시틴 제품 53건, 베타글루칸 제품 46건, 기타(녹용, 즙 등) 158건 등이었습니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공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특허청은 올해 학습용품, 건강식품 분야 등에 대해 약 4만 건의 게시물을 점검해 2,52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하고 시정조치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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