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안전까지 위협한 현수막 공해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 2개로 제한돼
내년 총선 때는 눈살 찌푸릴 일 없나
앞서 제주도의회 발의 조례도 개정
지정 게시대 설치 제한 부분 제동도
지정 게시대로 제한 지자체 잇따라[법잇수다는 별의별 사건 중 화제가 되거나 의미 있는 판결을 수다 떨 듯 얘기합니다. 언젠가 쏠쏠하게 쓰일 수도 있는 법상식도 전합니다.]
지난 2월 인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시민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져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거리 곳곳마다 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현수막을 건 정당도, 행정당국도 뭘 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정당 현수막이 일반 시민들의 생명권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 자영업자들의 간판까지 가려 영업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자체인 인천시는 정당 현수막 철거에 부랴부랴 나섰습니다. 이런 ‘현수막 공해’ 내년부턴 조금 사라질까. 제주에선 이런 현수막 공해 막기 위한 움직임 없었을까.
■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 최대 2개?
네, 최근 국회에서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제한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당장 시행은 아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 공해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수막이 도심 주요 교차로 한 곳에 대량으로 설치되는 등 안전 문제 우려가 속출했습니다. 미관을 망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다는 법이 있었어?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정당 현수막은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다 보니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는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성이 없다 보니 규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설치 장소와 규격,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으로 이뤄집니다.
■ 제주도의회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네, 제주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등이 발의한 제주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22일자로 이 조례안은 공포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례안을 확인해 보니 앞서 언급한 읍면동별 현수막 2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도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도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한다고 한 부분입니다.
지정된 게시대에 정당 현수막을 걸도록 한 조례 내용을 가지고 행정안전부가 제주도지사에게 재의 요구를 ‘뒤늦게’ 지시했습니다.
■ 행정안전부가 이 조례안을 다시 심사하라고 했다고?
네, 최근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상위 법률이 없는데도 조례로 지정 게시대에 걸라고 한 것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이 같은 조례 제, 개정을 위해선 한 단계 높은 법률에 ‘구체적인 정당 현수막 설치 장소는 조례나, 제주자치도지사가 정하도록 한다’는 등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임 없이 조례가 먼저 앞서 갔다고 행정안전부에서 제동을 건 겁니다. 그래서 재심사하라고 제주도지사에게 공문까지 보내게 된 거죠.
또 문제는 이 조례가 지난 22일 공포된 후에 ‘뒤늦게’ 공문이 제주자치도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말입니다.
향후 법적 다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일찌감치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걸도록 한 인천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조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후 행안부는 본안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에 따라 제주자치도 해당 조례 재심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제주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조례 집행 정지 소송은 들어오지 않은 상탭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선을 앞두고 제주에서도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의 정당 현수막 공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 2개로 제한돼
내년 총선 때는 눈살 찌푸릴 일 없나
앞서 제주도의회 발의 조례도 개정
지정 게시대 설치 제한 부분 제동도
지정 게시대로 제한 지자체 잇따라[법잇수다는 별의별 사건 중 화제가 되거나 의미 있는 판결을 수다 떨 듯 얘기합니다. 언젠가 쏠쏠하게 쓰일 수도 있는 법상식도 전합니다.]
지난 2월 인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시민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져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거리 곳곳마다 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현수막을 건 정당도, 행정당국도 뭘 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정당 현수막이 일반 시민들의 생명권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 자영업자들의 간판까지 가려 영업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자체인 인천시는 정당 현수막 철거에 부랴부랴 나섰습니다. 이런 ‘현수막 공해’ 내년부턴 조금 사라질까. 제주에선 이런 현수막 공해 막기 위한 움직임 없었을까.
■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 최대 2개?
네, 최근 국회에서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제한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당장 시행은 아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 공해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수막이 도심 주요 교차로 한 곳에 대량으로 설치되는 등 안전 문제 우려가 속출했습니다. 미관을 망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제주시청 인근에 설치된 '4·3 왜곡' 현수막 철거 모습.
■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다는 법이 있었어?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정당 현수막은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다 보니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는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성이 없다 보니 규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설치 장소와 규격,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으로 이뤄집니다.
지난 22일 공포된 제주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제30조2 갈무리
■ 제주도의회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네, 제주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등이 발의한 제주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22일자로 이 조례안은 공포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례안을 확인해 보니 앞서 언급한 읍면동별 현수막 2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도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도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한다고 한 부분입니다.
지정된 게시대에 정당 현수막을 걸도록 한 조례 내용을 가지고 행정안전부가 제주도지사에게 재의 요구를 ‘뒤늦게’ 지시했습니다.
행안부가 제주자치도지사에게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며 발송한 공문 갈무리
■ 행정안전부가 이 조례안을 다시 심사하라고 했다고?
네, 최근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상위 법률이 없는데도 조례로 지정 게시대에 걸라고 한 것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이 같은 조례 제, 개정을 위해선 한 단계 높은 법률에 ‘구체적인 정당 현수막 설치 장소는 조례나, 제주자치도지사가 정하도록 한다’는 등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임 없이 조례가 먼저 앞서 갔다고 행정안전부에서 제동을 건 겁니다. 그래서 재심사하라고 제주도지사에게 공문까지 보내게 된 거죠.
또 문제는 이 조례가 지난 22일 공포된 후에 ‘뒤늦게’ 공문이 제주자치도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말입니다.
향후 법적 다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일찌감치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걸도록 한 인천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조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후 행안부는 본안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에 따라 제주자치도 해당 조례 재심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제주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조례 집행 정지 소송은 들어오지 않은 상탭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선을 앞두고 제주에서도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의 정당 현수막 공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별 정당 현수막 설치 방법을 보면 설치 장소가 지정 게시대로 정해져 있다 (자료, 제주도의회)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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