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아트웍 (그래픽= 넥슨)
넥슨이 자사의 온라인 PC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 몰래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았다가 당국으로부터 10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국내 게임시장 매출액 1위 넥슨은 지난 2010 9월부터 지난 2021년 3월까지 자사의 간판 게임 중 하나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히 보면, 메이플스토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에 대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잠재옵션이 적게 나오거나 나오지 않도록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도록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큐브 아이템 최초 출시 시점인 2010년 5월엔 균등했던 아이템 옵션 출현 확률에 대해 같은 해 9월 15일부터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했고, 2011년 8월 4일부터 지난 2021년 3월 4일까진 특정 옵션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큐브 아이템은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액의 약 30%를 차지하며 넥슨의 수익을 견인한 아이템입니다.
넥슨은 이렇게 확률을 변경하고서도 '모험을 하며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라는 식으로 대응하거나, 이용자의 확률 관련 문의에 대해 '빠른 답변 진행은 고객의 재문의 접수 시점만 당기므로 적절한 시점까지 답변 진행을 홀드하라'는 내부적 지시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2013년 7월에 나온 최상위 등급(레전드리) 아이템을 만들고, 아이템 업그레이드의 필요한 '블랙큐브'의 등급 상승 확률을 출시 초기 확률(1.8%)에서 몰래 지속적으로 낮춰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버블파이터에선 게임 이벤트인 '올빙고 이벤트'에서 매직바늘을 6개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 '골든 숫자카드'의 출현 확률을 0%로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넥슨이 공지했던 '매직바늘 사용시 골든숫자가 획득된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거짓 내용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넥슨은 지난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 기만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실제로 넥슨은 법위반 기간인 지난 2010년 9월 15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 동안 약관에 따라 449회에 걸쳐서 사소한 변경 사항까지 공지하면서도 중요한 사항인 소비자에게 불리한 확률 변경 내용만은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넥슨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가 없었던 시기의 일이라고 항변하며, 공정위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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