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 개정 후속 조치
제주자치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28일 기관 명칭을 제주자치도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변경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번 센터명 변경은 ‘제주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 개정에 따라 노동 존중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했고, 센터 명칭도 바뀌게 됐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조만간 새 명칭으로 간판을 바꿀 예정입니다.
제주시 중앙로 소재 우리은행 3층에 위치한 제주자치도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총 12명의 전문인력이 외국인노동자들의 생활 고충, 임금·퇴직금, 산업재해, 법률자문, 체류, 사업장 갈등, 교육 및 문화사업, 각종 정보제공, 쉼터운영 등 다양한 상담 및 교육을 비롯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용길 제주자치도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은 “올해 우리나라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인노동자(E-9)를 도입한다”며 “앞으로 이들을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다채로운 사업들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자치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28일 기관 명칭을 제주자치도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변경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번 센터명 변경은 ‘제주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 개정에 따라 노동 존중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했고, 센터 명칭도 바뀌게 됐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조만간 새 명칭으로 간판을 바꿀 예정입니다.
제주시 중앙로 소재 우리은행 3층에 위치한 제주자치도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총 12명의 전문인력이 외국인노동자들의 생활 고충, 임금·퇴직금, 산업재해, 법률자문, 체류, 사업장 갈등, 교육 및 문화사업, 각종 정보제공, 쉼터운영 등 다양한 상담 및 교육을 비롯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용길 제주자치도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은 “올해 우리나라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인노동자(E-9)를 도입한다”며 “앞으로 이들을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다채로운 사업들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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