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2일) 괴한의 습격을 받고 쓰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산 방문 도중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직권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 기일을 당초 예정된 오는 8일에서 22일로 변경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은 오는 9일로 잡혀 있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 상태로 바꾸고 12일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재판 절차를 협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경정맥 손상을 당해 회복 치료를 받는 이 대표가 당분간 재판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은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고(故) 김문기 허위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다음 공판이 오는 19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대표의 상태에 따라 이 재판 역시 기일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 일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 오는 4월 10일 예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그제(2일) 오전 부산 가덕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60대 남성 A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했습니다.
당시 A씨는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 왕관을 쓰고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이 대표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사건 발생 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오후 3시 20분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2시간가량 혈관 재건술 등 수술을 받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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