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잘 처먹었다" 비꼬며 항의
수차례 사과에도 욕설 등 이어가
"15살 어린 조카뻘, 장사 회의감"
배달 음식이 식었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폭언과 살해 협박을 당했다는 음식점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장사에 참 회의감 들 때'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음식점 리뷰 내용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1일 새벽 2시 30분쯤 음식과 술을 주문받았고, 약 30분 만에 배달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시간 뒤 "음식이 쳐 식었는데도 맛있다"라는 손님의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A씨는 "죄송하다. 연휴 새벽이라 기사가 부족해 배달 시간이 많이 소요돼 음식이 식었나 보다"라며 사과했습니다.
손님이 또다시 "음식이 쳐 식어도 잘 처먹었다"고 말하자 A씨는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나. 많이 불편하셨다면 환불 처리해 드리겠다"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이미 배때기에 다 쳐들어갔는데 뭐 어쩌냐"라는 손님의 비꼬는 말투에 A씨는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손님은 다시 전화를 걸었고 "내 배속은 쓰레기통이냐"라며 욕설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A씨가 재차 전화를 끊자 배달 앱 리뷰에 '넌 내가 X로 찔러 죽인다'는 글을 남기며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A씨가 통화 녹취와 리뷰 캡처 사진을 들고 지구대로 향해 고소 의사를 밝히자 손님은 그제야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자기 엄마를 대동한 채 등장했다"며 "처음에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뭘 잘못했냐'며 화를 냈지만 녹음 파일과 리뷰를 보여주니 무릎 꿇고 울며 사과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도 좋게 해결하라고 권유했다"며 "15살은 어려 보이는 조카뻘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 장사에 회의감이 엄청 들었다"고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왜 봐주냐", "마음고생 많았겠다", "혈압이 오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차례 사과에도 욕설 등 이어가
"15살 어린 조카뻘, 장사 회의감"
음식이 식었다는 이유로 손님이 남긴 살해 협박 리뷰 (사진,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배달 음식이 식었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폭언과 살해 협박을 당했다는 음식점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장사에 참 회의감 들 때'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음식점 리뷰 내용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1일 새벽 2시 30분쯤 음식과 술을 주문받았고, 약 30분 만에 배달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시간 뒤 "음식이 쳐 식었는데도 맛있다"라는 손님의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A씨는 "죄송하다. 연휴 새벽이라 기사가 부족해 배달 시간이 많이 소요돼 음식이 식었나 보다"라며 사과했습니다.
손님이 또다시 "음식이 쳐 식어도 잘 처먹었다"고 말하자 A씨는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나. 많이 불편하셨다면 환불 처리해 드리겠다"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이미 배때기에 다 쳐들어갔는데 뭐 어쩌냐"라는 손님의 비꼬는 말투에 A씨는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손님은 다시 전화를 걸었고 "내 배속은 쓰레기통이냐"라며 욕설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A씨가 재차 전화를 끊자 배달 앱 리뷰에 '넌 내가 X로 찔러 죽인다'는 글을 남기며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A씨가 통화 녹취와 리뷰 캡처 사진을 들고 지구대로 향해 고소 의사를 밝히자 손님은 그제야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자기 엄마를 대동한 채 등장했다"며 "처음에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뭘 잘못했냐'며 화를 냈지만 녹음 파일과 리뷰를 보여주니 무릎 꿇고 울며 사과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도 좋게 해결하라고 권유했다"며 "15살은 어려 보이는 조카뻘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 장사에 회의감이 엄청 들었다"고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왜 봐주냐", "마음고생 많았겠다", "혈압이 오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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