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
이동 알선한 중국인, 운반책도 검거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해경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불법 이동을 시도한 혐의(제주특별법 위반 등) 40대 중국인 여성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아침 6시30분쯤 제주항에서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숨은 뒤 짐으로 자신을 가려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 나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제주항 제6부두 초소를 통과하려고 하던 중 엑스-레이 검문에 걸려, 청원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이동을 알선한 40대 중국인 여성 B씨와 승용차를 운전한 50대 한국인 남성 C씨에게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식당에서 긴급체포 됐습니다. 중국인인 A씨는 지난해 6월, B씨는 2019년에 각각 무사증으로 입도해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제주해양경찰서)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동 알선한 중국인, 운반책도 검거
지난해 12월 30일 차량 뒷좌석에 숨어 제주를 벗어나려 한 40대 중국인 검거된 현장 (사진, 제주해양경찰서)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해경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불법 이동을 시도한 혐의(제주특별법 위반 등) 40대 중국인 여성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아침 6시30분쯤 제주항에서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숨은 뒤 짐으로 자신을 가려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 나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제주항 제6부두 초소를 통과하려고 하던 중 엑스-레이 검문에 걸려, 청원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이동을 알선한 40대 중국인 여성 B씨와 승용차를 운전한 50대 한국인 남성 C씨에게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식당에서 긴급체포 됐습니다. 중국인인 A씨는 지난해 6월, B씨는 2019년에 각각 무사증으로 입도해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차량 뒷좌석에 숨어 제주를 벗어나려 한 40대 중국인 검거된 현장 (사진, 제주해양경찰서)
(화면제공 제주해양경찰서)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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