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담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제주자치도에 재의 요구를 지시한 가운데 제주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의 재의 요구 지시에 앞서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이미 공포돼 법적 효력이 발생한 만큼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행안부가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 조례를 개정한 타시도를 대상으로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는 정당 현수막 허용 개수를 제한하고, 4.3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게재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도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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