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채팅창에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밤 8시쯤 아프리카TV 진행자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하자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달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에서 같은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가 A 씨의 협박 댓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추적에 나선 경찰이 경기 의정부시에서 A씨를 같은 날 밤 11시쯤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장난삼아 댓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주거지 등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테러를 시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A씨가 남긴 댓글 때문에 제주공항에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인력이 대거 투입되고 경기북부, 남부경찰청이 공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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