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2072년 노년부양비가 1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며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생산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더 많아지는 상황과 그에 따른 인구 부양 부담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모 부양 의사가 없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2.8% "부양 생각 없어".. 35.4% "아직 모르겠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는 최근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부양 의무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는 기획조사 결과를 오늘(5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1.8%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할 의사가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반면 부모를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2.8%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의 경제 상황이나 환경, 관계 등에 따라 의사가 변동될 수 있는 의사 결정 전인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35.4%에 달했습니다.
남녀 간의 차이도 보였습니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18.1%)보다 여성(27.5%)이 9.4%포인트(p) 높았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16.6%, 30대 19.6%, 40대 22.0%, 50대 28.2%, 60대 37.7%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부모 부양 의사가 없는 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 폐지론 대두 '부양의무제'에 대한 생각은?
폐지론이 대두되기 시작한 ‘부양의무제’, 부양 의무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응답자의 65.9%가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를 꼽았습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양 의무는 개인의 숙제가 아닌 가족·정부·사회 '모두의 숙제'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특히 30대 남성은 '정부, 사회가 해야 된다(15.8%)'는 응답이 많았고,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응답은 40대 여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이윤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부양 의무에 대한 인식은 가족 중심의 부양 체계에서 벗어나 정부와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부양 의무에 대해 국민들이 더 포괄적이고 다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사회가 부양 정책을 재평가하며 더 유연하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며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노인 복지와 독립성 문제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가족, 정부, 사회 모두가 상호 협력해 효과적인 부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은퇴 후 생활비? 30대 예·적금, 50~60대 국민연금
은퇴 후 생활비의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항목은 1위 '국민연금(33.7%)'과 2위 '예금, 적금(22.7%)'이 다른 항목과 큰 차이를 보이며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퇴직급여(7.5%)', '직역연금(공무원·군인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 6.7%)', '정부 지원(6.7%)', '부동산운용(6.0%)' 등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30대의 경우, '국민연금’(23.7%)'보다 '예금, 적금(28.4%)'을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고, 50~60대는 '국민연금'을 선택한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습니다.
피앰아이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예금, 적금 혹은 다른 항목 대신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79%p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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