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000만 원 이상.. 4,100명 넘기도
직장가입자 0.02% ‘최고 수준 보험료’ 내
연 2,000만 원↑전체 3% 정도 “증가세”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 이자 등 부수입으로 연 2,000만 원을 수입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21년 26만 여명에서 2년 만에 2배 이상 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매달 부수입으로 5,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인도 4,100명을 웃돌았습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다달이 내는 건보료 산정 때 2023년 10월 기준 월급을 제외한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 직장인이 60만 7,2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냈습니다. 월평균 20만 원 상당 건보료를 추가 부담합니다.
월급 외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 4,738명이던게 2020년 22만 9,731명, 2021년 26만 4,670명, 2022년 58만 7,592명, 2023년 10월 60만 7,226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로 전체 직장가입자 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상한선이 정해져, 지난해 경우 가입자 본인 부담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은 월 391만 1,280원으로 지난해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할 경우 연간 6억 8,199만 원, 월 소득 5,683만 2,500원이 나옵니다.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부수입'으로만 매달 5,683만 2,500원 이상 벌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같은 최고 수준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23년 10월 기준 4,124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0.02%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습니다. 그러던게 2018년 7월부터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낮아졌습니다. 이 기준은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더 내려갔습니다.
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어섰다고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득 2,000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 71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 원 수준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 외 소득이 7억 3,775만원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직장가입자 0.02% ‘최고 수준 보험료’ 내
연 2,000만 원↑전체 3% 정도 “증가세”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 이자 등 부수입으로 연 2,000만 원을 수입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21년 26만 여명에서 2년 만에 2배 이상 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매달 부수입으로 5,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인도 4,100명을 웃돌았습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다달이 내는 건보료 산정 때 2023년 10월 기준 월급을 제외한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 직장인이 60만 7,2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냈습니다. 월평균 20만 원 상당 건보료를 추가 부담합니다.
월급 외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 4,738명이던게 2020년 22만 9,731명, 2021년 26만 4,670명, 2022년 58만 7,592명, 2023년 10월 60만 7,226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로 전체 직장가입자 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상한선이 정해져, 지난해 경우 가입자 본인 부담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은 월 391만 1,280원으로 지난해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할 경우 연간 6억 8,199만 원, 월 소득 5,683만 2,500원이 나옵니다.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부수입'으로만 매달 5,683만 2,500원 이상 벌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같은 최고 수준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23년 10월 기준 4,124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0.02%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습니다. 그러던게 2018년 7월부터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낮아졌습니다. 이 기준은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더 내려갔습니다.
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어섰다고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득 2,000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 71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 원 수준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 외 소득이 7억 3,775만원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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