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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입학이나 취업, 승진이 배제되거나 여행 제한, 보안 감찰 등 각종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사례를 모으는 제보 접수가 이뤄집니다.
제주4·3평화재단은 다음 달 29일까지 4·3 연좌제 피해 사례 제보 접수를 하고 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4·3 당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오랜 시간 트라우마만 아니라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혀 살았습니다.
특히 연좌제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은 꿈을 접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했고, 때로는 '용공분자'나 '간첩'으로 조작돼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번 제보 접수는 2021년 전면 개정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정부 차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추가 진상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4·3과 관련해 △국·공기업, 군·경찰, 사관학교 등 채용·입학시험 및 승진 시 불이익 △일상생활 감시 △조작간첩 피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서훈 심의 보류 △국내·외 여행 제한 △각종 신원조회 등 연좌제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이들은 누구나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는 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4·3 연좌제 피해사례 제보 홍보물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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