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그제(7일) 오후 5시10분쯤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기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리에 앉아달라는 승무원의 요구도 듣지 않았고, 기장이 비행기에서 내릴 것을 명령했으나 이마저도 듣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A씨 때문에 승객들이 탑승해 있던 항공기는 예정보다 1시간 정도 지연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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