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9일 오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 제주소방안전본부)
대형 건설사가 시공 중인 제주지역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이 노동청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청 현장소장 A씨와 하청 현장소장 B씨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들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9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거푸집 작업을 하던 A씨는 안전로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공사 현장에는 추락 방호막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아파트 건설 현장의 공사 금액은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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