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D-90인 모레부터 선거법 단속 강화
딥페이크 운동 금지부터 의정보고회도 안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90일 전인 모레(11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이 밖에도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것들이 다양한데,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위한 조치들입니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볼까요.
■ 딥페이크 영상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오는 29일부터 금지됩니다. 제주자치도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레(11일)부터 AI모니터링 전담요원 2명을 지정해 확대 운영합니다.
■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 내용을 제외하고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더라도 의정보고서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됩니다.
■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금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도 없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모레(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이 사직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봅니다.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모레(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선거와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law.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딥페이크 운동 금지부터 의정보고회도 안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90일 전인 모레(11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이 밖에도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것들이 다양한데,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위한 조치들입니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볼까요.
지난해 유튜브에 올라온 AI 기술이 적용된 이재명, 윤석열 당시 후보 딥페이크 영상 (사진, 이재명 윤석열 유튜브 갈무리)
■ 딥페이크 영상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오는 29일부터 금지됩니다. 제주자치도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레(11일)부터 AI모니터링 전담요원 2명을 지정해 확대 운영합니다.
■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 내용을 제외하고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더라도 의정보고서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됩니다.
■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금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도 없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모레(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이 사직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봅니다.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모레(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선거와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law.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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