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게재하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됐고,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만 현수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장소 및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되는 곳도 규정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됩니다.
보행자 통행이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됩니다.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표시기간(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해야 하며, 개수, 장소 등 표시 및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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