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입양신고 특례 등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가결
희생자유족 염원 '가족관계 바로잡기' 법적 근거
사후양자 입양신고 보완, 대통령령 개정 '숙제'
제주4·3 당시 희생자와의 사실혼 관계였거나 입양자로 입적됐음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유족들의 가족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한 '제주4·3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당 이재명 대표, 위성곤, 김한규 의원 등 8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병합된 법안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입니다.
쉽게 말해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다가 4·3의 광풍에 휘말려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배우자에게 희생자와 혼인 관계였음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과, 4·3으로 대가 끊긴 집안에 양자로 들어갔으나 당사자가 이미 사망해 양자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양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는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을 위한 4·3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또 4·3희생자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다만, 사후양자 입양신고의 경우 민법 개정으로 지난 1991년 1월 1일 폐지된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요건과 절차의 구체화 등이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번 개정으로 부부이면서 혼인신고조차 못하고 억울하게 헤어진 희생자와 유가족, 입양신고를 마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유가족을 봉양한 양자 등 진실된 가족관계를 되찾을 길이 열렸다"며, "개정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 개정까지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회복을 통해 더 많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당한 배·보상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희생자유족 염원 '가족관계 바로잡기' 법적 근거
사후양자 입양신고 보완, 대통령령 개정 '숙제'
제주4·3평화공원 내 희생자 위패 봉안소 자료사진
제주4·3 당시 희생자와의 사실혼 관계였거나 입양자로 입적됐음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유족들의 가족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한 '제주4·3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당 이재명 대표, 위성곤, 김한규 의원 등 8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병합된 법안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입니다.
쉽게 말해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다가 4·3의 광풍에 휘말려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배우자에게 희생자와 혼인 관계였음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과, 4·3으로 대가 끊긴 집안에 양자로 들어갔으나 당사자가 이미 사망해 양자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양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는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을 위한 4·3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또 4·3희생자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다만, 사후양자 입양신고의 경우 민법 개정으로 지난 1991년 1월 1일 폐지된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요건과 절차의 구체화 등이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번 개정으로 부부이면서 혼인신고조차 못하고 억울하게 헤어진 희생자와 유가족, 입양신고를 마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유가족을 봉양한 양자 등 진실된 가족관계를 되찾을 길이 열렸다"며, "개정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 개정까지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회복을 통해 더 많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당한 배·보상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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