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인 동의 없이 사건을 수차례 반려 처리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10여 건의 사건을 무단으로 반려 처리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천 만 원 상당의 공사 대금 사기 등 사기 사건 7건에 대한 혐의가 확인된 가운데, A씨는 업무 부담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위 해제된 A씨는 지난 2022년 징계위원회를 통해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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