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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현관 앞에 넘어져 있는 택배가 이상해서 CCTV를 돌려보니 택배기사가 현관 앞에 쓰레기 버리듯 던지고 갔네요"
지난달 14일 저녁 퇴근 후 제주시 도련동에 위치한 집에 도착한 40대 남성 A씨.
현관 앞에 던진 것처럼 놓여있는 택배를 보고 이상함을 느낀 A씨는 계단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돌려보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이날 오후 4시 55분쯤 찍힌 CCTV 영상에 '쾅' 소리가 날 정도로 현관 앞에 물건을 던지고 아무렇지 않게 계단을 내려가는 택배기사의 모습이 그대로 찍힌 겁니다.
A씨는 자신의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이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전에도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 나쁜 기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 택배가 넘어져 있거나 엎어져 있는 등 비슷한 일이 있어 CCTV를 설치했다"며 "택배기사가 고생하는 건 알지만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때는 건물 밖 주차장에 택배를 놓고 간 경우도 있었다"며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해당 물건을 배송한 택배업체 측은 "기사들이 힘들다 보니 간혹 물품을 던지는 경우가 있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 배송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전국 택배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2022년 320건, 지난해 314건 등으로 매년 수백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제주에서는 10건의 택배 관련 피해 구제가 이뤄졌습니다.
지속적인 택배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회사·직원 대상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 등은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의견이 맞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을 경우 곧바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운송물 훼손을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택배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 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 넘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되므로 해당 기간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JIBS는 시청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신고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주변에서 발견되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큰 사건사고까지 영상에 담아서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뉴스룸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 jibsnews@jibs.co.kr
전화 : 064-740-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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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집 현관 앞에 넘어져 있는 택배가 이상해서 CCTV를 돌려보니 택배기사가 현관 앞에 쓰레기 버리듯 던지고 갔네요"
지난달 14일 저녁 퇴근 후 제주시 도련동에 위치한 집에 도착한 40대 남성 A씨.
현관 앞에 던진 것처럼 놓여있는 택배를 보고 이상함을 느낀 A씨는 계단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돌려보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이날 오후 4시 55분쯤 찍힌 CCTV 영상에 '쾅' 소리가 날 정도로 현관 앞에 물건을 던지고 아무렇지 않게 계단을 내려가는 택배기사의 모습이 그대로 찍힌 겁니다.
A씨는 자신의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이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전에도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 나쁜 기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 택배가 넘어져 있거나 엎어져 있는 등 비슷한 일이 있어 CCTV를 설치했다"며 "택배기사가 고생하는 건 알지만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때는 건물 밖 주차장에 택배를 놓고 간 경우도 있었다"며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해당 물건을 배송한 택배업체 측은 "기사들이 힘들다 보니 간혹 물품을 던지는 경우가 있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 배송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4일 택배기사가 고객 현관 앞에 물품을 던지는 모습 (사진, 시청자 제공)
이 같은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전국 택배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2022년 320건, 지난해 314건 등으로 매년 수백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제주에서는 10건의 택배 관련 피해 구제가 이뤄졌습니다.
지속적인 택배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회사·직원 대상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 등은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의견이 맞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을 경우 곧바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운송물 훼손을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택배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 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 넘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되므로 해당 기간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JIBS는 시청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신고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주변에서 발견되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큰 사건사고까지 영상에 담아서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뉴스룸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 jibsnews@jibs.co.kr
전화 : 064-740-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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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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