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개질 키트 노닐페놀·납 등 확인
삼킴·질식사고 안전기준 '미충족'
소비자원 "KC 인증마크 등 확인"
일부 어린이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28개 유아·아동용 뜨개질 키트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4.3배 초과하는 노닐페놀이 검출됐습니다.
또 2개 제품의 단추 등 부자재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52.2배에 달하는 납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납이 검출된 2개 중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치를 최대 6.6배 초과했습니다.
노닐페놀은 노출될 경우 생식기 발달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 부진, 빈혈, 근육 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삼킴·질식사고 방지를 위한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일부 제품도 있었습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뜨개질 키트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을 충족한 후 이를 신고·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28개 조사 대상 제품 모두 이런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셈입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28개 미인증 제품 판매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등의 시정 권고하는 한편 관계 부처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용 뜨개질 키트 구매 시 KC 안전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며 "제품 선택·제작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킴·질식사고 안전기준 '미충족'
소비자원 "KC 인증마크 등 확인"
노닐페놀 기준치 초과 제품 (사진, 한국소비자원)
일부 어린이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28개 유아·아동용 뜨개질 키트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4.3배 초과하는 노닐페놀이 검출됐습니다.
또 2개 제품의 단추 등 부자재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52.2배에 달하는 납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납이 검출된 2개 중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치를 최대 6.6배 초과했습니다.
노닐페놀은 노출될 경우 생식기 발달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 부진, 빈혈, 근육 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제품 (사진, 한국소비자원)
삼킴·질식사고 방지를 위한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일부 제품도 있었습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뜨개질 키트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을 충족한 후 이를 신고·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28개 조사 대상 제품 모두 이런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셈입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28개 미인증 제품 판매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등의 시정 권고하는 한편 관계 부처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용 뜨개질 키트 구매 시 KC 안전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며 "제품 선택·제작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지지율 20%대 회복” 尹 대통령.. 국정 동력, 마지노선은 지킬 수 있을까?
- ∙︎ [자막뉴스] 곳곳에서 콜록.. 호흡기 질환 유행 비상
- ∙︎ '제주서 또 선박 사고' 해상서 어선 뒤집혀.. 선장 1명 실종 [영상]
- ∙︎ 한라산서 라면 먹고 양심 '툭'.. 쓰레기 주웠더니 하루에 1.5t
- ∙︎ “사계절 언제든 제주를 만끽할 수 있도록”.. 베트남 가족여행 시장 공략 ‘박차’
- ∙︎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형
- ∙︎ 2025학년도 정시, 입시 셈법 "복잡하네".. ‘쉽게 출제된 수능’에 변수 '속출'
- ∙ “대출 안 되지, 잔금 없지.. 이사는 무슨”.. 전국 아파트 입주율 ‘뚝’
- ∙ 숨 돌리나 했더니 “김장철 앞둔 배추·무 가격, 다시 상승 조짐“.. ‘금추’의 공포 재현되나?
- ∙ "명백한 영토 도발" 일본 섬마을 ‘독도영유권운동 집회’ 열어 비판 자초
- ∙ '2억 지방세 체납자' 가택 수색하자 현금 다발에 귀금속.. "나눠서 낼게요" 늑장도
- ∙ "수혈한 피만 32ℓ" 출산 후 대량 출혈 산모.. 극적 건강 회복
- ∙ 휘발유 “곧 1,700원대”.. 유류세 축소·국제 유가 급등, 서민 부담만 ‘이중고’
- ∙ 임플란트 장비가 기도에.. 119헬기 타고 300㎞ 떨어진 제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