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돌고래 무리 가까이 접근한 선박 포착
핫핑크돌핀스 "가까이 접근 삼가달라" 했지만..
"정부,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조속히 진행을"
동물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6일 오전 11시1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있던 제주남방큰돌고래 무리로 엔진을 끄지 않고 가까이 접근한 관광선박이 포착됐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현장에서 목격하고 관광선박 회사에 전화를 걸어 돌고래 무리 가까이로 선박이 접근하는 일을 삼가달라고 했으나 선장은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지에서 가까운 한 마을은 최근 돌고래체험마을을 표방하면서 역설적으로 돌고래 선박관광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앞세워 홍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최근 돌고래 선박관광을 살펴보면 돌고래 힐링이 아니라 ‘킬링’에 가깝다. 관광선박이나 낚시선박들까지 모여들어 돌고래들을 마치 사냥하듯 포위하거나 너무 가까이 접근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에 역행하는 무리한 운항이 이뤄지고 있어 더 늦기 전에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과 선박관광 중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50m 이내에 선박이 접근했다가 적발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핑크돌핀스 "가까이 접근 삼가달라" 했지만..
"정부,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조속히 진행을"
지난 6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관광선박이 돌고래들 가까이에서 운항하는 모습 (사진, 핫핑크돌핀스)
동물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6일 오전 11시1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있던 제주남방큰돌고래 무리로 엔진을 끄지 않고 가까이 접근한 관광선박이 포착됐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현장에서 목격하고 관광선박 회사에 전화를 걸어 돌고래 무리 가까이로 선박이 접근하는 일을 삼가달라고 했으나 선장은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지에서 가까운 한 마을은 최근 돌고래체험마을을 표방하면서 역설적으로 돌고래 선박관광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앞세워 홍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최근 돌고래 선박관광을 살펴보면 돌고래 힐링이 아니라 ‘킬링’에 가깝다. 관광선박이나 낚시선박들까지 모여들어 돌고래들을 마치 사냥하듯 포위하거나 너무 가까이 접근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에 역행하는 무리한 운항이 이뤄지고 있어 더 늦기 전에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과 선박관광 중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50m 이내에 선박이 접근했다가 적발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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