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홈택스 개시.. 공제율 등 올라
지난해 월세 세액 공제 비중 가장 많아
“국세청 사칭 이메일·문자메시지 주의”
#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가뜩이나 빠듯해진 가계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면 다달이 월급에서 떼는 세금에서 더 낸게 있다면 돌려받는게 최선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돌려받은 환급액은 1인당 평균 7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설마 내가' 했다가 거꾸로 토해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체 근로소득 신고자(2,058만 4,000명) 가운데 19.4%, 즉 10명 중 2명 정도인 398만 2,000명이 세금 환수통보를 받았습니다. 1인당 추가 납부액은 평균 106만 5,900원으로, 통계 집계 후 처음 1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웬만하면 추가로 ‘13월의 보너스’를 받는게 더 낫다고 한다면, 다소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해마다 바뀌는 소득·세액공제 항목부터 꼼꼼히 챙겨보는게 우선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오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23년 연말정산은 그 전과 비교해 바뀌는 내용들이 제법 있어 이전보다는 더 신경을 써야할 것이란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중 6% 및 15% 구간이 확대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이후의 금액으로, 그 기준이 달라지면서 소득세 부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구간 확대에 따라 기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반면, 24% 구간은 4,600만 원 초과에서 5,000만 원 초과로 범위가 축소돼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액은 커졌습니다. 공제한도가 750만 원이고,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0%에서 15%로,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12%에서 17%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동일해야 이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 근로소득자가 적용받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됐습니다. 기존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비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30%에서 40%로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사용한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공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용분에 해당됩니다.
비과세 급여 항목인 식대의 비과세 금액 기준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전통시장 사용 금액 공제율도 40%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용분에만 해당됩니다. 대중교통비는 40%에서 80%로 2배 올랐습니다.
공제한도는 단순화하면서 공제액을 확대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일 땐 기본공제 300만 원, 초과하면 250만 원으로 하고 추가 공제액에 대해서도 사용액별로 각 100만 원 한도를 두지 않고 통합해 300만 원 한도로 적용토록 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령 상관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됐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 15%, 초과한 경우 납입액 12%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 꼼꼼히 확인해야
다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모두 소득공제 대상인지는 잘 따져야합니다. 신용카드 대부분이 해당되기는 하지만 면세점 사용금액,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하이패스 교통요금, 도시가스 요금, 신차 구입비용, 해외사용 금액 등은 제외됩니다. 2017년 이후 발생한 중고차 구입비용에 대해선 해당 금액의 10%에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등은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보장성보험료나 기부금의 경우 예외입니다.
또한 취업, 퇴직, 이직 등에 따라 과세기간 중 생긴 근로계약 공백 중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휴직기간은 근로에 포함돼 예외입니다.
인적공제 요건 충족 여부도 파악해야 합니다. ‘분리 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과세로 선택한 기타·양도·퇴직소득 등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요건이 미달됩니다.
주택임차 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때도 부동산 취득 권리인 ‘분양권’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배우자 유주택자인 경우 세대 분리가 돼있어도 동일 세대로 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무주택이라도 무주택 세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때엔 특히 중도해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세대주라면 연도에 불입한 모든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도중 해지하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번부터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던 조손가정의 손자·손녀는 자녀 세액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부 금액의 30%는 지방자치단체 몰에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연간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 원 한도)됐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가운데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살 이하로 확대돼 자녀 세액공제 적용 연령도 만 8살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만 8살 이상, 만 20살 이하가 공제 대상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자녀와 형제자매의 초·중·고 대학교 교육비도 세액 공제대상이며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추가되면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등의 순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했습니다.
■ 맞벌이 부부 등 국세청 접속. 시뮬레이션 가능
다만 공제 항목 등은 세심한 신청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당부했습니다. 자칫 과다 공제로 세금과 함께 가산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자주 반복되는 과다 공제 유형도 공개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받는 경우가 대표사례로 과다 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서는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했습니다.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는 편이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한 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를 클릭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근로자도 절세안내 기능을 이용해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 시 최적의 절세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말정산을 사칭한 개인 정보를 요구,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 및 대출 실행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소비자경보를 통해 최근 국세청 등을 사칭해 연말 정산, 세금 환급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연말정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도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일부터 홈택스 개시.. 공제율 등 올라
지난해 월세 세액 공제 비중 가장 많아
“국세청 사칭 이메일·문자메시지 주의”
#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가뜩이나 빠듯해진 가계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면 다달이 월급에서 떼는 세금에서 더 낸게 있다면 돌려받는게 최선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돌려받은 환급액은 1인당 평균 7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설마 내가' 했다가 거꾸로 토해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체 근로소득 신고자(2,058만 4,000명) 가운데 19.4%, 즉 10명 중 2명 정도인 398만 2,000명이 세금 환수통보를 받았습니다. 1인당 추가 납부액은 평균 106만 5,900원으로, 통계 집계 후 처음 1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웬만하면 추가로 ‘13월의 보너스’를 받는게 더 낫다고 한다면, 다소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해마다 바뀌는 소득·세액공제 항목부터 꼼꼼히 챙겨보는게 우선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오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23년 연말정산은 그 전과 비교해 바뀌는 내용들이 제법 있어 이전보다는 더 신경을 써야할 것이란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중 6% 및 15% 구간이 확대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이후의 금액으로, 그 기준이 달라지면서 소득세 부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구간 확대에 따라 기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반면, 24% 구간은 4,600만 원 초과에서 5,000만 원 초과로 범위가 축소돼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액은 커졌습니다. 공제한도가 750만 원이고,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0%에서 15%로,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12%에서 17%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동일해야 이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 근로소득자가 적용받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됐습니다. 기존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비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30%에서 40%로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사용한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공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용분에 해당됩니다.
비과세 급여 항목인 식대의 비과세 금액 기준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전통시장 사용 금액 공제율도 40%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용분에만 해당됩니다. 대중교통비는 40%에서 80%로 2배 올랐습니다.
공제한도는 단순화하면서 공제액을 확대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일 땐 기본공제 300만 원, 초과하면 250만 원으로 하고 추가 공제액에 대해서도 사용액별로 각 100만 원 한도를 두지 않고 통합해 300만 원 한도로 적용토록 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령 상관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됐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 15%, 초과한 경우 납입액 12%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 꼼꼼히 확인해야
다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모두 소득공제 대상인지는 잘 따져야합니다. 신용카드 대부분이 해당되기는 하지만 면세점 사용금액,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하이패스 교통요금, 도시가스 요금, 신차 구입비용, 해외사용 금액 등은 제외됩니다. 2017년 이후 발생한 중고차 구입비용에 대해선 해당 금액의 10%에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등은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보장성보험료나 기부금의 경우 예외입니다.
또한 취업, 퇴직, 이직 등에 따라 과세기간 중 생긴 근로계약 공백 중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휴직기간은 근로에 포함돼 예외입니다.
인적공제 요건 충족 여부도 파악해야 합니다. ‘분리 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과세로 선택한 기타·양도·퇴직소득 등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요건이 미달됩니다.
주택임차 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때도 부동산 취득 권리인 ‘분양권’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배우자 유주택자인 경우 세대 분리가 돼있어도 동일 세대로 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무주택이라도 무주택 세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때엔 특히 중도해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세대주라면 연도에 불입한 모든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도중 해지하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번부터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던 조손가정의 손자·손녀는 자녀 세액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부 금액의 30%는 지방자치단체 몰에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연간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 원 한도)됐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가운데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살 이하로 확대돼 자녀 세액공제 적용 연령도 만 8살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만 8살 이상, 만 20살 이하가 공제 대상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자녀와 형제자매의 초·중·고 대학교 교육비도 세액 공제대상이며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추가되면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등의 순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했습니다.
■ 맞벌이 부부 등 국세청 접속. 시뮬레이션 가능
다만 공제 항목 등은 세심한 신청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당부했습니다. 자칫 과다 공제로 세금과 함께 가산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자주 반복되는 과다 공제 유형도 공개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받는 경우가 대표사례로 과다 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서는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했습니다.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는 편이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한 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를 클릭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근로자도 절세안내 기능을 이용해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 시 최적의 절세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말정산을 사칭한 개인 정보를 요구,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 및 대출 실행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소비자경보를 통해 최근 국세청 등을 사칭해 연말 정산, 세금 환급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연말정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도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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