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이 오늘(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김한규 의원 SNS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당 지도부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를 의결 했습니다.
이 조치는 김 의원이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대표 피습에 대해 ‘선혈이 낭자하게 찔러야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정치 문화에 대해 이 대표도 피해자가 돼 보니 느낀 게 있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면서 이뤄진 것입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일부 민주당 인사들의 반발했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징계 결정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으로 이 대표님, 당원, 지지자에게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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