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경찰이 한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 A씨는 랜덤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여고생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이 10대가 결별을 통보하자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A씨는 구속됐고, 경찰은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건에 쓰인 랜덤 채팅 앱은 성별이나 나이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면 익명으로 채팅이 이뤄지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랜덤 채팅 앱에 10대로 나이를 설정해 접속해 봤습니다.
접속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애하자거나 용돈을 주겠다는 등의 메시지가 수차례 쏟아졌습니다.
문제가 반복되자 여성가족부는 220여 개 채팅 앱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고 청소년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타인 명의로 성인 인증을 해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화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올해 관련 정부 예산은 10%가량 삭감됐고, 담당 업체 선정도 3월 말에나 완료될 전망이어서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소영 / 제주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사회복지사
"선정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범죄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면 차단돼버리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번호를 묻는다는지, 카톡 계정을 묻는다든지 하면.."
지난해 제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44건에 이릅니다.
범죄의 통로가 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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