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119 구급대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서귀포 내 한 119센터 소속 30대 A 구급대원을 그제(15)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5시쯤 회식 후 부하 직원인 피해자 B씨를 데려다 주겠다며 B씨의 주거지로 갔다가 이곳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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