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때 불이익, 제도 활용 한계"
출산휴가 1개월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등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검토 → 현실은?
저출산 재원 마련 난항.. 기업 참여 ‘아직’
우리나라 기업 전체 절반 정도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만큼 승진 시점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넣지 않는 것은 위법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적잖은 기업이 육아휴직자의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중세시대 유럽을 휩쓴 ‘흑사병’에까지 비유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정부까지 나서 대응책에 고심 중이지만, 정작 현실적인 실천 수준이란게 기대치를 밑도는 셈입니다.
출산휴가다 유연근무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향 등 동원 가능한 대책들을 내놓고 저출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선다는데, 이미 있는 제도도 정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제도 확대가 가능할런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더불어 세수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재원 마련도 쉽지 않으리란 관측까지 더해집니다.
■ 육아휴직, ‘불이익’ 여전.. “휴직한 만큼 승진 늦어져”
1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전체 45.6%에 달했습니다.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 소요 기간으로 포함한다는 사업체는 23.7%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 과학 그리고 기술 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순이었습니다.
규모별로 5∼9인 사업장이 48.2%, 10∼29인 사업장이 4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자에게 승진 소요 기간 계산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공식적으로 근속 기간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자를 일괄적으로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1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향 추진 ‘불투명’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내년 206만 740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실적인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현재 만 7살까지인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을 늘리고 액수를 높이는 방안,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주는 사후지급 제도를 없애는 방안, 더불어 현행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포함해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방안들이 세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달 중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일·가정양립 추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부모에 실질적인 체감효과를 느끼게 하는 ‘육아휴직급여 상향’ 발표는 사실상 발표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저출산위 등에선 육아휴직급여 상한 정책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되지 않아 민생토론회에 확정된 정책으로 발표되지 않는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재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고 6+6 부모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11조에 육박하면서 국고 투입 여력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 친화적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이 동반 상승한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남성 돌봄 참여를 확대했다면서 육아 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제도 보완 방안 등에 따른 추진 재원으로, 필요 재정만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기를 원치 않는 상황에, 저출산 예산 확대를 위해선 기존 정부 재원 조정이 필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고 6+6 부모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11조에 육박해, 기재부는 국고 투입 여력이 없다는 의견이라 ‘역대급 세수 펑크’란 현실에서 어떤 방안들이 마련될 지는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부족한 탓에 11조 원에 육박하는 교부금이 지방 교육청에 배분되지 못해 각 지역 교육청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 육아휴직 활용 ‘한계’..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이용 저조”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맞물린 가운데, 고스란히 압박을 받는 건 부모들 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년 전보다 0.10명 줄어든 0.70명으로, 이제는 0.6명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경쟁·비교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 외에 부모들의 직장인으로서의 한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직접 볼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시간 이용의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어린이집 연장보육 등이 운영되지만, 이보다는 ‘아이 옆에 있어 줄 시간’이 늘어나는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쓰기 쉽지 않은 직장 환경과 비용 문제 등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꼽힙니다. 1987년에 국내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고 2001년부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휴직자들에게 휴직 급여가 지급되지만 이용률은 저조한게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출생아 100명당 평균 육아휴직자 수는 68명인데 우리나라는 29명 수준인데다, 연도별 육아휴직자 수는 2018년 9만 9,198명에서 2022년 13만 1,87명으로 늘었지만, 그 속도는 더딘 실정입니다.
육아휴직을 쓸 때 ‘불이익’도 적잖아 기업 규모나 종사자 위치에 따라 활용도가 천차만별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엄마의 60.0%는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이고, 육아휴직 아빠는 70.1%가 300인 이상 기업 직원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한 여론조사 기관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58.5%), 5인 미만 사업장(67.1%), 월 급여 150만 원 미만 노동자(57.8%) 사이에서 이 같은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부모들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라면서 “국내 기업 80%를 넘게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가 대기업이나 공공기업보다 훨씬 열악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산휴가 1개월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등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검토 → 현실은?
저출산 재원 마련 난항.. 기업 참여 ‘아직’
우리나라 기업 전체 절반 정도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만큼 승진 시점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넣지 않는 것은 위법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적잖은 기업이 육아휴직자의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중세시대 유럽을 휩쓴 ‘흑사병’에까지 비유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정부까지 나서 대응책에 고심 중이지만, 정작 현실적인 실천 수준이란게 기대치를 밑도는 셈입니다.
출산휴가다 유연근무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향 등 동원 가능한 대책들을 내놓고 저출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선다는데, 이미 있는 제도도 정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제도 확대가 가능할런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더불어 세수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재원 마련도 쉽지 않으리란 관측까지 더해집니다.
■ 육아휴직, ‘불이익’ 여전.. “휴직한 만큼 승진 늦어져”
1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전체 45.6%에 달했습니다.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 소요 기간으로 포함한다는 사업체는 23.7%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 과학 그리고 기술 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순이었습니다.
규모별로 5∼9인 사업장이 48.2%, 10∼29인 사업장이 4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자에게 승진 소요 기간 계산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공식적으로 근속 기간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자를 일괄적으로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1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향 추진 ‘불투명’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내년 206만 740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실적인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현재 만 7살까지인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을 늘리고 액수를 높이는 방안,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주는 사후지급 제도를 없애는 방안, 더불어 현행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포함해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방안들이 세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달 중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일·가정양립 추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부모에 실질적인 체감효과를 느끼게 하는 ‘육아휴직급여 상향’ 발표는 사실상 발표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저출산위 등에선 육아휴직급여 상한 정책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되지 않아 민생토론회에 확정된 정책으로 발표되지 않는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재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고 6+6 부모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11조에 육박하면서 국고 투입 여력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 친화적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이 동반 상승한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남성 돌봄 참여를 확대했다면서 육아 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제도 보완 방안 등에 따른 추진 재원으로, 필요 재정만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기를 원치 않는 상황에, 저출산 예산 확대를 위해선 기존 정부 재원 조정이 필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고 6+6 부모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11조에 육박해, 기재부는 국고 투입 여력이 없다는 의견이라 ‘역대급 세수 펑크’란 현실에서 어떤 방안들이 마련될 지는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부족한 탓에 11조 원에 육박하는 교부금이 지방 교육청에 배분되지 못해 각 지역 교육청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 육아휴직 활용 ‘한계’..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이용 저조”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맞물린 가운데, 고스란히 압박을 받는 건 부모들 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년 전보다 0.10명 줄어든 0.70명으로, 이제는 0.6명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경쟁·비교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 외에 부모들의 직장인으로서의 한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직접 볼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시간 이용의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어린이집 연장보육 등이 운영되지만, 이보다는 ‘아이 옆에 있어 줄 시간’이 늘어나는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쓰기 쉽지 않은 직장 환경과 비용 문제 등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꼽힙니다. 1987년에 국내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고 2001년부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휴직자들에게 휴직 급여가 지급되지만 이용률은 저조한게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출생아 100명당 평균 육아휴직자 수는 68명인데 우리나라는 29명 수준인데다, 연도별 육아휴직자 수는 2018년 9만 9,198명에서 2022년 13만 1,87명으로 늘었지만, 그 속도는 더딘 실정입니다.
육아휴직을 쓸 때 ‘불이익’도 적잖아 기업 규모나 종사자 위치에 따라 활용도가 천차만별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엄마의 60.0%는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이고, 육아휴직 아빠는 70.1%가 300인 이상 기업 직원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한 여론조사 기관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58.5%), 5인 미만 사업장(67.1%), 월 급여 150만 원 미만 노동자(57.8%) 사이에서 이 같은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부모들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라면서 “국내 기업 80%를 넘게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가 대기업이나 공공기업보다 훨씬 열악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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