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 돌입
르노 SM3 차량에서 배선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제조사가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르노코리아자동차㈜를 비롯해, 기아㈜, 제이스모빌리티㈜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개 차종 10만 4,1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를 진행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자세히 보면, 르노의 'SM3' 모델의 경우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르노는 오는 27일부터 해당 차종에 대한 리콜에 들어갑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5년 7월 14일부터 2010년 12월 30일 사이 생산된 SM3 8만 3천여 대입니다.
기아의 '카렌스 RP' 모델에서도 결합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차종에선 LPG 연료펌프 내 연료공급 차단 밸브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아는 전날(17일)부터 지난 2013년 3월 8일부터 2018년 7월 23일 사이에 생산된 해당 차종 1만 8천여 대에 대한 리콜을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 제이스모빌리티㈜에서 생산한 '이티밴' 모델에서도 안전기준과 맞지 않는 부품을 설치해 오는 20일부터 리콜이 진행됩니다. 리콜 대상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 사이에 제작된 1,602대입니다.
차량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제조사는 이런 리콜 조지와 관련해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됩니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자동차㈜(080-300-3000), 기아(주)(080-200-2000), 제이스모빌리티㈜(1533-8816)로 문의하면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선 불량으로 화재 가능성이 확인된 르노의 SM3 (사진 = 국토교통부)
르노 SM3 차량에서 배선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제조사가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르노코리아자동차㈜를 비롯해, 기아㈜, 제이스모빌리티㈜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개 차종 10만 4,1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를 진행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자세히 보면, 르노의 'SM3' 모델의 경우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르노는 오는 27일부터 해당 차종에 대한 리콜에 들어갑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5년 7월 14일부터 2010년 12월 30일 사이 생산된 SM3 8만 3천여 대입니다.
기아의 '카렌스 RP' 모델에서도 결합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차종에선 LPG 연료펌프 내 연료공급 차단 밸브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아는 전날(17일)부터 지난 2013년 3월 8일부터 2018년 7월 23일 사이에 생산된 해당 차종 1만 8천여 대에 대한 리콜을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 제이스모빌리티㈜에서 생산한 '이티밴' 모델에서도 안전기준과 맞지 않는 부품을 설치해 오는 20일부터 리콜이 진행됩니다. 리콜 대상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 사이에 제작된 1,602대입니다.
차량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제조사는 이런 리콜 조지와 관련해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됩니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자동차㈜(080-300-3000), 기아(주)(080-200-2000), 제이스모빌리티㈜(1533-8816)로 문의하면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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