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공개
연간 부수입 7억 육박 공무원.. 12명
7억 이상 직장 가입자 4,124명 추산
꼬박꼬박 받는 봉급을 제외하고도 이자와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만 연간 2,000만 원 이상 부수입을 버는 공무원이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연간 7억 원 가깝게 벌어들이는 공무원도 12명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직장인도 60만 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4,000명 이상이 부수입이 7억을 웃돌아 별도 보험료를 부담했습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공무원 사업장에 가입된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는 151만 5,9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 원 넘게 벌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 별도의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이 1만 18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공무원 직장가입자의 0.67%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 월급에 부과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달리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따로 매기는 보험료로, ‘월급 외 보험료’라고도 불립니다.
별도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은 2019년 2,000명에서 2020년 2,519명, 2021년 3,179명, 2022년 9,080명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이 연간 종합과세소득 7,200만 원 초과에서 2018년 7월부터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낮아진 데 이어, 2022년 9월부터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더 떨어지는 등 기준이 강화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겨우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은 탓에 소득월액 보험료를 많이 내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추가 보험료는 연 소득 2,000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매깁니다.
이같은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상한액이 있어, 2023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391만 1,280원으로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습니다.
이를 지난해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연간 6억 8,199만 원에 달합니다.
월 소득으로 따지면 5,683만 2,500원으로 월급 빼고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683만 2,500원 이상, 연간 7억 원 가까운 소득을 별도 벌며 매달 391만 원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추가납부하는 공무원은 2023년 11월 기준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려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3년 10월 기준 60만 7,226명이었습니다.
또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부담하는 직장인은 4,124명으로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 710원으로 오릅니다.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 외 소득이 7억 3,775만 원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공무원 겸직 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앙부처 공무원 3,270명, 지방공무원 2,503명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49개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겸업이 많은 부처는 경찰청(581)이었습니다. 농촌진흥청(324명), 교육부(254명), 보건복지부(191명), 법무부(164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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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부수입 7억 육박 공무원.. 12명
7억 이상 직장 가입자 4,124명 추산
꼬박꼬박 받는 봉급을 제외하고도 이자와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만 연간 2,000만 원 이상 부수입을 버는 공무원이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연간 7억 원 가깝게 벌어들이는 공무원도 12명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직장인도 60만 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4,000명 이상이 부수입이 7억을 웃돌아 별도 보험료를 부담했습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공무원 사업장에 가입된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는 151만 5,9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 원 넘게 벌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 별도의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이 1만 18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공무원 직장가입자의 0.67%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 월급에 부과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달리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따로 매기는 보험료로, ‘월급 외 보험료’라고도 불립니다.
별도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은 2019년 2,000명에서 2020년 2,519명, 2021년 3,179명, 2022년 9,080명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이 연간 종합과세소득 7,200만 원 초과에서 2018년 7월부터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낮아진 데 이어, 2022년 9월부터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더 떨어지는 등 기준이 강화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겨우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은 탓에 소득월액 보험료를 많이 내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추가 보험료는 연 소득 2,000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매깁니다.
이같은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상한액이 있어, 2023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391만 1,280원으로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습니다.
이를 지난해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연간 6억 8,199만 원에 달합니다.
월 소득으로 따지면 5,683만 2,500원으로 월급 빼고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683만 2,500원 이상, 연간 7억 원 가까운 소득을 별도 벌며 매달 391만 원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추가납부하는 공무원은 2023년 11월 기준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려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3년 10월 기준 60만 7,226명이었습니다.
또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부담하는 직장인은 4,124명으로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 710원으로 오릅니다.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 외 소득이 7억 3,775만 원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공무원 겸직 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앙부처 공무원 3,270명, 지방공무원 2,503명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49개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겸업이 많은 부처는 경찰청(581)이었습니다. 농촌진흥청(324명), 교육부(254명), 보건복지부(191명), 법무부(164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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