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널브러진 채 방치
도내에 2,000여대 추산
제대로 관리 안돼 불편만
결국 제주도 법 제정 촉구
"질서도 안 지키는 이런 전동킥보드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도로변에 내팽겨졌는데 정리도 안되고 이러다 사고나면 어쩝니까."
비바람이 몰아쳤던 어제(19일) 저녁 제주시 한 도로변에 전동킥보드가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다녔습니다.
인도에 넘어진 채 나뒹구는 전기자전거도 보였습니다. 궂은 날씨에 발걸음을 재촉하는 퇴근길 직장인들은 아무렇게 놓인 전동킥보드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무질서 속에 방치되며 도심 속 골칫덩이로 전락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불편만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신제주권을 거리를 돌아보니 인도 한가운데나 이면도로에 넘어진 채 방치돼 있는 전동킥보드가 쉽게 목격됐습니다.
이들 전동킥보드 대부분 대여업체 소유입니다. 이곳저곳에 퍼져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난이 심한 곳에선 주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시민 A씨는 "한번은 장애인주차구역에 떡하니 세워져있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본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 잘못이지만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택시기사 B씨는 "무질서 그 자체다. 운전자는 물론 대여업체에도 페널티를 줘야한다. 도로변에 내팽겨진 전동킥보드 때문에 사고나면 어쩌란 말인가"라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제주에선 대여 업체가 약 2,000~3,000대 정도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제주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모두 78건으로, 1명이 숨지고 80명이 다쳤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건(사망 1명·부상 6명)에서 2021년 31건(부상 31명)으로 4배 넘게 증가하더니 2022년엔 40건(43명 부상)까지 늘었습니다.
이처럼 사고도 늘고 방치돼 제때 관리되지 않자 최근 제주자치도는 국회에 법령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국회에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이 같은 법 제정 촉구는 이용객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에 방치하고 떠나는 등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는데도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단속 근거가 없으며, 제주자치도가 강제 견인해도 업체가 찾으러오면 그대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강제 견인에 따른 비용, 보관료를 받지 않는 건 대행업체 선정이 장기간 이뤄지지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는 관련 법이 제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생겨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내에 2,000여대 추산
제대로 관리 안돼 불편만
결국 제주도 법 제정 촉구
어제(19일) 제주시 한 도로변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된 모습
"질서도 안 지키는 이런 전동킥보드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도로변에 내팽겨졌는데 정리도 안되고 이러다 사고나면 어쩝니까."
비바람이 몰아쳤던 어제(19일) 저녁 제주시 한 도로변에 전동킥보드가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다녔습니다.
인도에 넘어진 채 나뒹구는 전기자전거도 보였습니다. 궂은 날씨에 발걸음을 재촉하는 퇴근길 직장인들은 아무렇게 놓인 전동킥보드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무질서 속에 방치되며 도심 속 골칫덩이로 전락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불편만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19일) 제주시 한 인도에 전기자전거가 넘어진 채 방치된 모습
어제 저녁 신제주권을 거리를 돌아보니 인도 한가운데나 이면도로에 넘어진 채 방치돼 있는 전동킥보드가 쉽게 목격됐습니다.
이들 전동킥보드 대부분 대여업체 소유입니다. 이곳저곳에 퍼져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난이 심한 곳에선 주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시민 A씨는 "한번은 장애인주차구역에 떡하니 세워져있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본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 잘못이지만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택시기사 B씨는 "무질서 그 자체다. 운전자는 물론 대여업체에도 페널티를 줘야한다. 도로변에 내팽겨진 전동킥보드 때문에 사고나면 어쩌란 말인가"라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제주에선 대여 업체가 약 2,000~3,000대 정도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제주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모두 78건으로, 1명이 숨지고 80명이 다쳤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건(사망 1명·부상 6명)에서 2021년 31건(부상 31명)으로 4배 넘게 증가하더니 2022년엔 40건(43명 부상)까지 늘었습니다.
인도 위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자료사진)
이처럼 사고도 늘고 방치돼 제때 관리되지 않자 최근 제주자치도는 국회에 법령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국회에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이 같은 법 제정 촉구는 이용객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에 방치하고 떠나는 등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는데도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단속 근거가 없으며, 제주자치도가 강제 견인해도 업체가 찾으러오면 그대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강제 견인에 따른 비용, 보관료를 받지 않는 건 대행업체 선정이 장기간 이뤄지지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는 관련 법이 제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생겨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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