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경우, 육아휴직 모두 사용” 52.5%
고용부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동료 등 눈치, 조직 내 불이익 등에 발목
소득 감소, 승진 지연도 제도 활용 걸림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 각종 제도 도입과 활용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정작 기업 규모별 한계와, 조직내 ‘보이지 않는 벽’이 여전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사용에 ‘눈치보기’가 적잖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5곳 중 1곳은 아예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했는데, 기업체 규모가 적을 수록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육아휴직 등에 따라 줄어드는 소득이며 승진 지연 등 조직내 낮은 이해도와 불합리한 대우 역시도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꼽혔습니다.
말로는 저출생 위기 해소 대책을 외치는 정부나 정치권 역시, 실질적인 육아휴직 정착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이같은 ‘사각지대’나 ‘격차’ 해소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오늘(21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 52.5%에 그쳤습니다.
27.1%는 '필요한 사람 중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했고, 20.4%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5곳 중 1곳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아예 불가능한 셈입니다.
육아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사업체의 비율은 2017년 44.1%, 2019년 45.4%, 2021년 50.7% 등 증가 추세로 나타났지만 기업 규모별로 뚜렷한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5∼9인 사업체는 그 절반인 47.8%, 10∼29인 기업은 50.8%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 기업 규모별 차이.. 업무 부하↑, 낮은 ‘소득대체율’ 문제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일·가정 양립 제도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컸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필요한 사람은 모두 쓸 수 있다'는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84.1%로 나타났지만 10∼29인 사업장은 60.4%, 5∼9인 사업장은 57.9%로 저조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엔 83.5%가 '필요하면 모두 쓸 수 있다'고 답한 반면, 5∼9인 사업장 중에선 54.8%만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지원 제도 활용이 어려운 이유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이 가장 많은 이유로 꼽혔습니다. 인력이 제한적인 상황에,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지는 작은 사업장일 수록 육아휴직 등을 쓰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 육아휴직으로 인해 줄어드는 수입 역시도 휴직을 망설이게 만드는 주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150만 원 상한입니다.
여기에 더해 승진 지연이나 보직 제한 등 각종 불이익도 사라지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 대상 사업체 중 30.7%만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기간에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3.7%는 일부만 산입했고, 45.6%는 아예 산입하지 않아 육아휴직을 쓴 만큼 승진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입니다.
제도 활용에 대한 조직 내 낮은 이해도 역시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정부가 도입한 일·가정 양립 제도 중 난임치료 휴가에 대해선 42.0%, 가족돌봄휴직은 39.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9.4%의 사업체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사업체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은 긍정적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 44.1%, 2019년 45.4%를 기록한데 이어 2021년에는 처음으로 절반(50.7%)을 웃돌았습니다. 지난해에도 52.5%로,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여성정책연구원 측은 “육아휴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으로 활용되는게 사실”이라면서 “기업의 규모와 관계 없이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근로자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038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OECD ‘최하위’.. 기간·사용률↓
관련해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유급 출산휴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짧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OECD 통계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유급 출산휴가는 12.9주(90일)로, OECD 38개국 가운데 포르투갈(6주)과 호주·멕시코(12주) 다음으로 짧았습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18.5주)과 비교했을 때도 한 달 넘게 차이가 나는 수준으로, 유럽연합(EU) 국가 평균(21.1주)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유급 출산휴가 기간은 두 달 가까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입니다.
OECD 통계에서 회원국 중 유급 출산휴가가 가장 긴 나라는 그리스(43주)이고, 체코(28주), 뉴질랜드(26주) 등 일부 나라에서도 출산휴가가 25주를 넘습니다.
다만 이들 세 나라는 육아휴직이 합쳐진 것이라는 게 저고위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 설명입니다.
출산휴가 기간도 짧지만, 활용도도 낮아 2021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26.1명으로, 비교 대상 국가 17개국 중 멕시코(13.0명) 다음 적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종사자나 출산휴가를 다 쓰기 쉽지 않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여건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급 육아휴직도 이용률이 낮아 2020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48.0명으로, 일본(44.4명) 외에 대부분 국가가 우리나라 수준을 웃돌았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등에 여전히 ‘눈치보기’ 등이 요구되는 기업문화와 함께, 낮은 소득대체율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부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동료 등 눈치, 조직 내 불이익 등에 발목
소득 감소, 승진 지연도 제도 활용 걸림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 각종 제도 도입과 활용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정작 기업 규모별 한계와, 조직내 ‘보이지 않는 벽’이 여전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사용에 ‘눈치보기’가 적잖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5곳 중 1곳은 아예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했는데, 기업체 규모가 적을 수록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육아휴직 등에 따라 줄어드는 소득이며 승진 지연 등 조직내 낮은 이해도와 불합리한 대우 역시도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꼽혔습니다.
말로는 저출생 위기 해소 대책을 외치는 정부나 정치권 역시, 실질적인 육아휴직 정착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이같은 ‘사각지대’나 ‘격차’ 해소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오늘(21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 52.5%에 그쳤습니다.
27.1%는 '필요한 사람 중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했고, 20.4%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5곳 중 1곳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아예 불가능한 셈입니다.
육아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사업체의 비율은 2017년 44.1%, 2019년 45.4%, 2021년 50.7% 등 증가 추세로 나타났지만 기업 규모별로 뚜렷한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5∼9인 사업체는 그 절반인 47.8%, 10∼29인 기업은 50.8%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 기업 규모별 차이.. 업무 부하↑, 낮은 ‘소득대체율’ 문제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일·가정 양립 제도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컸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필요한 사람은 모두 쓸 수 있다'는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84.1%로 나타났지만 10∼29인 사업장은 60.4%, 5∼9인 사업장은 57.9%로 저조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엔 83.5%가 '필요하면 모두 쓸 수 있다'고 답한 반면, 5∼9인 사업장 중에선 54.8%만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지원 제도 활용이 어려운 이유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이 가장 많은 이유로 꼽혔습니다. 인력이 제한적인 상황에,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지는 작은 사업장일 수록 육아휴직 등을 쓰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 육아휴직으로 인해 줄어드는 수입 역시도 휴직을 망설이게 만드는 주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150만 원 상한입니다.
여기에 더해 승진 지연이나 보직 제한 등 각종 불이익도 사라지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 대상 사업체 중 30.7%만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기간에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3.7%는 일부만 산입했고, 45.6%는 아예 산입하지 않아 육아휴직을 쓴 만큼 승진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입니다.
제도 활용에 대한 조직 내 낮은 이해도 역시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정부가 도입한 일·가정 양립 제도 중 난임치료 휴가에 대해선 42.0%, 가족돌봄휴직은 39.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9.4%의 사업체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사업체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은 긍정적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 44.1%, 2019년 45.4%를 기록한데 이어 2021년에는 처음으로 절반(50.7%)을 웃돌았습니다. 지난해에도 52.5%로,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여성정책연구원 측은 “육아휴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으로 활용되는게 사실”이라면서 “기업의 규모와 관계 없이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근로자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038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OECD ‘최하위’.. 기간·사용률↓
관련해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유급 출산휴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짧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OECD 통계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유급 출산휴가는 12.9주(90일)로, OECD 38개국 가운데 포르투갈(6주)과 호주·멕시코(12주) 다음으로 짧았습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18.5주)과 비교했을 때도 한 달 넘게 차이가 나는 수준으로, 유럽연합(EU) 국가 평균(21.1주)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유급 출산휴가 기간은 두 달 가까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입니다.
OECD 통계에서 회원국 중 유급 출산휴가가 가장 긴 나라는 그리스(43주)이고, 체코(28주), 뉴질랜드(26주) 등 일부 나라에서도 출산휴가가 25주를 넘습니다.
다만 이들 세 나라는 육아휴직이 합쳐진 것이라는 게 저고위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 설명입니다.
출산휴가 기간도 짧지만, 활용도도 낮아 2021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26.1명으로, 비교 대상 국가 17개국 중 멕시코(13.0명) 다음 적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종사자나 출산휴가를 다 쓰기 쉽지 않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여건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급 육아휴직도 이용률이 낮아 2020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48.0명으로, 일본(44.4명) 외에 대부분 국가가 우리나라 수준을 웃돌았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등에 여전히 ‘눈치보기’ 등이 요구되는 기업문화와 함께, 낮은 소득대체율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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