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 규제 유지.. 3배 넘어
76% “폐지 또는 평일 변경 필요”
온라인 거래 허용.. ‘찬성’> ‘반대’
소비자 편익 감안, 산업정책 필요
일부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주중 평일로 변경하는 가운데 소비자 4명 중 3명 이상(76.4%)이 대형마트 규제 폐지나 완화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가 쉰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크게 늘었다고 보기 어려웠고, 오히려 다시 문을 열면 찾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76.4%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2.2%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 33.0%는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또 11.2%는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 허용’ 등으로 응답했습니다. 현행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6%에 그쳤습니다.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유지 의견의 3배 수준을 넘어선 셈입니다.
반면 조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찾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이용하는 대체 구매처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46.1%가 ‘슈퍼마켓·식자재마트’를 꼽았습니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17.1%), ‘온라인 거래’(15.1%), ‘전통시장’(11.5%), ‘편의점’(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문을 열 때 다시 찾겠다는 응답이, 전통시장 방문 비중보다 높아 의무휴업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유입 등의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경협 역시, 대체 구매처가 전통시장이란 응답률이 11% 정도에 그치는 점을 감안할 때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구시나 충북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중 평일 변경 조치에 대한 응답도 ‘적극 찬성’(42.8%), ‘찬성’(32.0%), ‘반대’(16.9%), ‘적극 반대’(8.3%) 등으로 찬성이 반대 입장보다 3배 정도 많았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중 평일 변경 조치에 찬성하는 소비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소비자 편익 보호’(52.3%)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입점 소상공인 피해 방지’(20.5%), ‘공휴일 의무휴업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18.0%), ‘마트 주변상권 활성화’(9.2%) 등 순서로 답했습니다.
의무휴업일 주중 평일 변경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소비자들은 ‘유통산업 균형 발전’(33.7%), ‘전통시장 보호’(25.8%), ‘지역경제 활성화’(25.4%), ‘골목상권 보호’(15.1%)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데 대해선 ‘적극 찬성
(40.7%), ‘찬성’(38.2%), ‘반대’(15.3%), ‘적극 반대’(5.8%) 등으로 ‘찬성’ 의견(78.9%)이 ‘반대’ (21.1%) 보다 3.7배 많았습니다.
또한 의무휴업일·심야 영업금지 시간,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데 대해 찬성하는 소비자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보호’(69.9%), ‘온라인거래 금지의 전통시장 보호효과 미미’(13.5%), ‘유통산업 선진화’(12.2%) 등의 순서로 응답했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출점제한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납품기업과 농수산물 산지 유통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면서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중심으로 재조정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와 평일 변경 등에 대해선 지자체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만 해도 이미 상당수 시군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와 준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 운영 중입니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면 지자체별 조례 개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한 지자체는 50여 곳으로 파악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시군은 고양, 남양주, 안양, 파주, 김포, 오산, 하남,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여주, 의왕, 과천 등 14곳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중구, 남구, 북구는 2014∼2015년 무렵부터 매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습니다.
제주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등 매월 2회 의무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가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고, 인천시 미추홀구의 경우 대형 유통사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간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76% “폐지 또는 평일 변경 필요”
온라인 거래 허용.. ‘찬성’> ‘반대’
소비자 편익 감안, 산업정책 필요
일부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주중 평일로 변경하는 가운데 소비자 4명 중 3명 이상(76.4%)이 대형마트 규제 폐지나 완화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가 쉰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크게 늘었다고 보기 어려웠고, 오히려 다시 문을 열면 찾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76.4%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2.2%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 33.0%는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또 11.2%는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 허용’ 등으로 응답했습니다. 현행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6%에 그쳤습니다.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유지 의견의 3배 수준을 넘어선 셈입니다.
반면 조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찾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이용하는 대체 구매처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46.1%가 ‘슈퍼마켓·식자재마트’를 꼽았습니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17.1%), ‘온라인 거래’(15.1%), ‘전통시장’(11.5%), ‘편의점’(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문을 열 때 다시 찾겠다는 응답이, 전통시장 방문 비중보다 높아 의무휴업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유입 등의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경협 역시, 대체 구매처가 전통시장이란 응답률이 11% 정도에 그치는 점을 감안할 때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구시나 충북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중 평일 변경 조치에 대한 응답도 ‘적극 찬성’(42.8%), ‘찬성’(32.0%), ‘반대’(16.9%), ‘적극 반대’(8.3%) 등으로 찬성이 반대 입장보다 3배 정도 많았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중 평일 변경 조치에 찬성하는 소비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소비자 편익 보호’(52.3%)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입점 소상공인 피해 방지’(20.5%), ‘공휴일 의무휴업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18.0%), ‘마트 주변상권 활성화’(9.2%) 등 순서로 답했습니다.
의무휴업일 주중 평일 변경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소비자들은 ‘유통산업 균형 발전’(33.7%), ‘전통시장 보호’(25.8%), ‘지역경제 활성화’(25.4%), ‘골목상권 보호’(15.1%)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데 대해선 ‘적극 찬성
(40.7%), ‘찬성’(38.2%), ‘반대’(15.3%), ‘적극 반대’(5.8%) 등으로 ‘찬성’ 의견(78.9%)이 ‘반대’ (21.1%) 보다 3.7배 많았습니다.
또한 의무휴업일·심야 영업금지 시간,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데 대해 찬성하는 소비자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보호’(69.9%), ‘온라인거래 금지의 전통시장 보호효과 미미’(13.5%), ‘유통산업 선진화’(12.2%) 등의 순서로 응답했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출점제한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납품기업과 농수산물 산지 유통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면서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중심으로 재조정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와 평일 변경 등에 대해선 지자체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만 해도 이미 상당수 시군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와 준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 운영 중입니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면 지자체별 조례 개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한 지자체는 50여 곳으로 파악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시군은 고양, 남양주, 안양, 파주, 김포, 오산, 하남,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여주, 의왕, 과천 등 14곳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중구, 남구, 북구는 2014∼2015년 무렵부터 매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습니다.
제주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등 매월 2회 의무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가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고, 인천시 미추홀구의 경우 대형 유통사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간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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