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 광고, 높은 할인율 내세워
사이트 접속 이후, 구매 유도 수법
제품 배송 않고, 사이트 폐쇄하기도
개인정보 요구.. “정보 도용 가능성”
# 지난해 12월 3일 소비자 A씨는 ‘어그(UGG)’ 신발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 접속해 어그 부츠 5켤레를 9만 5,292원에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배송받지 못해, 정품 여부 등이 의심돼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 취소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사회 관계망(SNS) 광고 등을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겨울철 부츠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는데 따른 이른바 ‘먹튀’(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도망가는 것) 사기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유명 부츠 브랜드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그럴 듯 하게 광고하고 결제를 유도한 이후,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문의에 답하지 않고 아예 판매 사이트를 폐쇄·잠적해버려 대처도 쉽지 않은 실정인데, 심지어 결제 확인과 배송을 위해 카드 복제 여부를 확인한다면서 각종 개인정보까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제 2,3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키우고 있습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자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과 관련된 피해상담이 총 19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상담 건(19건) 분석 결과, 피해 소비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담이 접수된 쇼핑몰 중 현재까지 운영 중인 쇼핑몰(kihedgvs.online, orchis.online)에선 브랜드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 중이고 80% 이상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담 내용을 보면 소비자들은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판매자에게 주문취소나 환불을 요구해도 묵묵부답이거나 환불을 약속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불을 받은 경우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소비자원 측은 “현재 운영 중인 해외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해결을 요구하는 전자메일을 발송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나머지 쇼핑몰 2곳(boall.online, fanany.online)은 이미 폐쇄되어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kihedgvs.online‘ 쇼핑몰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법 복제 카드인지를 확인해야 물건 배송이 시작된다면서 결제 카드 정보나 카드 결제 내역, 개인 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한 사례도 있어 개인 정보 도용 등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습니다.
또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를 입으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를 말합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 ‘메타’ 측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 접속 이후, 구매 유도 수법
제품 배송 않고, 사이트 폐쇄하기도
개인정보 요구.. “정보 도용 가능성”
# 지난해 12월 3일 소비자 A씨는 ‘어그(UGG)’ 신발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 접속해 어그 부츠 5켤레를 9만 5,292원에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배송받지 못해, 정품 여부 등이 의심돼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 취소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사회 관계망(SNS) 광고 등을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겨울철 부츠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는데 따른 이른바 ‘먹튀’(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도망가는 것) 사기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유명 부츠 브랜드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그럴 듯 하게 광고하고 결제를 유도한 이후,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문의에 답하지 않고 아예 판매 사이트를 폐쇄·잠적해버려 대처도 쉽지 않은 실정인데, 심지어 결제 확인과 배송을 위해 카드 복제 여부를 확인한다면서 각종 개인정보까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제 2,3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키우고 있습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자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과 관련된 피해상담이 총 19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상담 건(19건) 분석 결과, 피해 소비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쇼핑몰(kihedgvs.online, orchis.online) 모바일 메인, 판매 화면 (한국소비자원)
상담이 접수된 쇼핑몰 중 현재까지 운영 중인 쇼핑몰(kihedgvs.online, orchis.online)에선 브랜드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 중이고 80% 이상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담 내용을 보면 소비자들은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판매자에게 주문취소나 환불을 요구해도 묵묵부답이거나 환불을 약속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불을 받은 경우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소비자원 측은 “현재 운영 중인 해외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해결을 요구하는 전자메일을 발송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나머지 쇼핑몰 2곳(boall.online, fanany.online)은 이미 폐쇄되어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kihedgvs.online‘ 쇼핑몰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법 복제 카드인지를 확인해야 물건 배송이 시작된다면서 결제 카드 정보나 카드 결제 내역, 개인 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한 사례도 있어 개인 정보 도용 등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습니다.
또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를 입으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를 말합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 ‘메타’ 측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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