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자료사진.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2일) 오후 열린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1심 선고로 오 지사는 일단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법률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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