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자료 사진
[기사 보강 = 2024년 1월 22일 오후 6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1심 재판정에 선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2시 열린 오영훈 지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에게 적용된 검찰 혐의 중 지난 2022년 5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관련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지지선언 기획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이로써 오 지사는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양형 수위가 100만원 이하로 나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됩니다.
오 지사가 유죄를 받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지사와 함께 기소된 개방형 직위 고위 공직자 등 선거 캠프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대외협력특보 김모씨는 400만원,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는 집역 6월에 집행유행 2년,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벌금 300만원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오 피고인이 해당 협약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선거 공약 추진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임을 짐작했음에도 선거공약 추진 상황에 관해 발언하는 등으로 가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오씨가 처음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협약식의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처음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협약식에 참여했을 당시 위법성 인식이 강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약식의 규모, 여러 후보들의 선거운동 경위, 선거 결과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오씨가 가담한 협약식 형태의 선어군동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외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마다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정 본부장과 김 특보에 대해선 제주도 내 여러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았습니다.
사단법인 대표 A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선 협약식 개최와 연관된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혐의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 지사는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유죄 부분에 대해선 변호인단과 협의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16일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 행사 모습
한편, 검찰에 따르면 오 지사는 당시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과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022년 5월 16일께 당시 오영훈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한 혐의를, 사단법인 대표 A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법인 자금으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은 A씨의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 원이 투입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오 지사를 위해 정치자금을 대납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오 지사와 A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오 지사와 중앙협력본부장 정씨, 대외협력특보 김씨는 지난 2022년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해 지지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제주도 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오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중앙협력본부장 정씨와 대외협력특보 김씨에 각각 징역 10개월, 비영리법인 대표 A씨에 징역 1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벌금 700만 원 및 548만여 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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