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일부 거래조건 소비자에 불리
대여자 10명 중 7명.. “점검 의무 몰라”
“기기 문제 사고, 책임 안 져” 조건까지
사전 인지 이용자 32% 불과.. ‘안내’ 미흡
일부 사용자 ‘견인비’ 까지 청구, 분쟁 빚어
#1. 지난해 3월 전동킥보드 대여해 사용하고선, 사업체가 지정한 곳에 반납했다는 A씨. 하지만 5일 뒤 킥보드 사업체로부터 “반납 장소가 견인구역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견인비 4만 9,800원이 청구될 것이란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어플리케이션(앱) 내 지정된 반납 가능구역에 뒀는데도 견인료가 청구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청구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 B씨는 2022년 6월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다 브레이크가 없어 멈추지 못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병원 치료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 측은 B씨가 당초 “브레이크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 거부했습니다. B씨는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치료비 등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 업체 상당수가 기기 문제로 인한 사고 등을 책임지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대여서비스의 일부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데도, 안내나 표기 등이 미비한데서 논란을 빚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진동킥보드 대여서비스 업체들의 거래조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습니다.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서면과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9곳 중 8곳은 약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4곳은 이용 전 기기 점검항목·방법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나머지 4곳은 점검사항 정보가 미흡하거나 앱 대여화면 또는 기기 중 1곳에만 표기하면서 안내 등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근 1년간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16살 이상 소비자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이용자가 기기점검을 해야 한다는 약관’에 대해 응답자 72.9%, 10명 중 7명 꼴로 ‘알지 못한다’ 답했습니다. 심지어 업체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래조건까지 내걸었지만, 설문조사에선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경우가 32.2%에 그쳤습니다.
또 킥보드 반납이 허용된 구역에서도 점자블 단보도 근처 등 주차 위치에 따라 킥보드가 견인돼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데도, 설문조사에선 ‘이를 모른다’는 응답자가 74%로 나타나사실상 업체 측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나 귀책 사유 안내가 미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같은 상황 외에도, 이용권 상품 구매 때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부여된 청약 철회 기한(7일)을 준수하지 않는가 하면, 사업자의 정상 서비스 구역을 벗어난 곳에 주차된 킥보드를 대여할 때 서비스 제한구역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 소비자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방치를 막기 위해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 발생하는 견인비를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사업자도 있어,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실례로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견인료로 4만 원(보관료 별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한 보장, ‘전동킥보드 점검항목·방법 안내 강화’, ‘기기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의 사업자 면책’ 등 이용자에 불리한 거래조건 개선을 권고했고, 4곳 업체는 권고 내용 일부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전동킥보드 대여 전, 기기 상태나 서비스 구역·견인 때 비용 청구 등 거래조건을 제대로 살펴보고 이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여자 10명 중 7명.. “점검 의무 몰라”
“기기 문제 사고, 책임 안 져” 조건까지
사전 인지 이용자 32% 불과.. ‘안내’ 미흡
일부 사용자 ‘견인비’ 까지 청구, 분쟁 빚어
#1. 지난해 3월 전동킥보드 대여해 사용하고선, 사업체가 지정한 곳에 반납했다는 A씨. 하지만 5일 뒤 킥보드 사업체로부터 “반납 장소가 견인구역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견인비 4만 9,800원이 청구될 것이란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어플리케이션(앱) 내 지정된 반납 가능구역에 뒀는데도 견인료가 청구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청구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 B씨는 2022년 6월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다 브레이크가 없어 멈추지 못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병원 치료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 측은 B씨가 당초 “브레이크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 거부했습니다. B씨는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치료비 등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 업체 상당수가 기기 문제로 인한 사고 등을 책임지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대여서비스의 일부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데도, 안내나 표기 등이 미비한데서 논란을 빚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진동킥보드 대여서비스 업체들의 거래조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습니다.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서면과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9곳 중 8곳은 약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4곳은 이용 전 기기 점검항목·방법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나머지 4곳은 점검사항 정보가 미흡하거나 앱 대여화면 또는 기기 중 1곳에만 표기하면서 안내 등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근 1년간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16살 이상 소비자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이용자가 기기점검을 해야 한다는 약관’에 대해 응답자 72.9%, 10명 중 7명 꼴로 ‘알지 못한다’ 답했습니다. 심지어 업체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래조건까지 내걸었지만, 설문조사에선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경우가 32.2%에 그쳤습니다.
또 킥보드 반납이 허용된 구역에서도 점자블 단보도 근처 등 주차 위치에 따라 킥보드가 견인돼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데도, 설문조사에선 ‘이를 모른다’는 응답자가 74%로 나타나사실상 업체 측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나 귀책 사유 안내가 미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같은 상황 외에도, 이용권 상품 구매 때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부여된 청약 철회 기한(7일)을 준수하지 않는가 하면, 사업자의 정상 서비스 구역을 벗어난 곳에 주차된 킥보드를 대여할 때 서비스 제한구역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 소비자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방치를 막기 위해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 발생하는 견인비를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사업자도 있어,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실례로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견인료로 4만 원(보관료 별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한 보장, ‘전동킥보드 점검항목·방법 안내 강화’, ‘기기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의 사업자 면책’ 등 이용자에 불리한 거래조건 개선을 권고했고, 4곳 업체는 권고 내용 일부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전동킥보드 대여 전, 기기 상태나 서비스 구역·견인 때 비용 청구 등 거래조건을 제대로 살펴보고 이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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