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재권 침해 14만 점 적발
25개 제품서 납, 카드뮴 성분 검출
안전 기준치보다 최대 930배 달해
카카오, 삼성 등 국내 브랜드 포함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물품 14만 여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부 적발 품목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물질까지 검출됐습니다.
오늘(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부터 4주 동안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짝퉁 물품 14만 2,930점을 적발됐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 행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됐습니다.
주요 적발 품목은 수량을 기준으로 의류(40%), 문구류(16%), 액세서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 가운데 25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 샤넬과 디올, 루이비통, 구찌 등 해외 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3개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성분도 있었습니다.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개 중 15개는 카드뮴 함량이 전체 성분의 60%(기준치의 600배) 이상이었으며, 최고 92.95%(기준치의 930배)가 검출된 제품도 있어 단순 표면 처리에 카드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주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짝퉁 샤넬 브로치에서는 기준치의 153배에 이르는 납 성분이 검출됐으며, 일부 짝퉁 가방과 지갑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납과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 성분입니다.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금속입니다.
이번 단속 적발 물품에는 카카오 열쇠고리, 삼성 이어폰 등 9개 우리나라 기업 제품 462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가 해외 명품 브랜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최근 인기가 높아진 국내 브랜드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겁니다.
관세청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명품 모조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로 각광받는 실태가 우려된다"며 "짝퉁의 유통과 소비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5개 제품서 납, 카드뮴 성분 검출
안전 기준치보다 최대 930배 달해
카카오, 삼성 등 국내 브랜드 포함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사진, 관세청)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물품 14만 여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부 적발 품목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물질까지 검출됐습니다.
오늘(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부터 4주 동안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짝퉁 물품 14만 2,930점을 적발됐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 행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됐습니다.
주요 적발 품목은 수량을 기준으로 의류(40%), 문구류(16%), 액세서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 가운데 25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 샤넬과 디올, 루이비통, 구찌 등 해외 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3개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성분도 있었습니다.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사진, 관세청)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개 중 15개는 카드뮴 함량이 전체 성분의 60%(기준치의 600배) 이상이었으며, 최고 92.95%(기준치의 930배)가 검출된 제품도 있어 단순 표면 처리에 카드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주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짝퉁 샤넬 브로치에서는 기준치의 153배에 이르는 납 성분이 검출됐으며, 일부 짝퉁 가방과 지갑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납과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 성분입니다.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금속입니다.
이번 단속 적발 물품에는 카카오 열쇠고리, 삼성 이어폰 등 9개 우리나라 기업 제품 462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가 해외 명품 브랜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최근 인기가 높아진 국내 브랜드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겁니다.
관세청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명품 모조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로 각광받는 실태가 우려된다"며 "짝퉁의 유통과 소비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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