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살인 혐의로 징역형 살다 출소
살인죄로 출소한지 2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60대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공개 등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80대 이웃집 주민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형을 받고, 지난 2021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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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부석 (자료사진)
살인죄로 출소한지 2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60대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공개 등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80대 이웃집 주민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형을 받고, 지난 2021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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