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선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5)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0월 18일 새벽 5시 반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유연수 선수 등이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선수는 응급 수술 뒤 재활을 이어왔지만 하반신 마비로 입단 3년 만인 지난해 11월 은퇴했습니다.
지난해 제주와 서울의 경기 하프타임에 진행된 유연수의 은퇴식 (사진, 유연수 SNS 갈무리)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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