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4.3 수형인 생존자에 대해 직권 재심이 청구됐습니다.
제주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지난 1949년 7월 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95세 A씨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은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 2022년에 희생자 미결정 생존 수형인 1명이 처음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합동수행단은 현재까지 군사재판 수형인 1,36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현재까지 1,30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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