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새해 첫날 0시 0분에 태어난 아기 (사진, 서귀포의료원)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이 상향됩니다.
서귀포시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을 올해부터 높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첫째 아이의 경우 기존대로 200만 원이 지급되지만, 둘째 아이부터는 각 300만 원씩 확대될 예정입니다.
포인트로 지급되는 금액은 유흥업소나 레저업종, 사행종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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