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유인, 사설 증권앱 설치 유도
피해 속출..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납입 후 연락 두절.. 신종 사기 ‘극성’
“모든 주식 청약, 동일한 공모가 진행”
# 사례 1.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무료로 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카카오 채팅방에 입장했습니다. 채팅방에는 국내 증권사 고문이라는 이가 주식을 추천하면서 대형 증권사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MTS)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A씨는 공모주 청약을 받아 7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고문은 예상보다 추가 배정됐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라고 했습니다. 두 달 뒤 A씨가 출금을 요청하자 이 고문은 A씨를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시켰습니다. 알고 보니 ‘증권사 고문’도, 그가 권유한 MTS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또 단톡 구성원들 역시 A씨를 현혹하기 위한 ‘바람잡이’들에 불과했습니다.
# 사례 2.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단타 매매 책을 무료 증정하고 우량주를 추천해 준다는 광고글 링크를 클릭한 B씨는 특정 네이버 밴드에 입장했습니다. 자칭 ‘교수’란 이는 외국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면서 가짜 외국 증권사 주식 거래 앱 설치를 유도했고 B씨는 1억 원을 투자해 3300%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는 앱 내 숫자일 뿐, B씨가 출금을 신청하자 증권사 직원이란 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앱을 소개한 교수가 주가조작범으로 체포돼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3억 원을 내야 인출 가능하다고 해 B씨는 투자금 1억 외에 추가금과 과징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입금했지만, 일당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최근 기관계좌로 공모주 청약 때 싼 가격으로 많은 물량 배정이 가능하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가짜 주식 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를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 증정한다는 광고 글로 투자자를 단체채팅방으로 유인하고선, 금융회사 임직원이나 교수 등을 사칭해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명인을 도용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배포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해 투자자들을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하는 사기 사례가 번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증권사 임직원, 교수 등을 사칭해 투자자에게 재테크 강의, 주식 시황, 추천주 정보 등을 무료 제공하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기관 계좌를 이용하면 공모주 청약 시 많은 주식을 배정 받거나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가짜 주식 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고선 바람잡이로 추정되는 단체채팅방 참여자들이 투자 성공 사례를 캡처해 투자자에게 보여주면서 해당 앱이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사례 1)
사기 일당은 투자자에게 공모주 청약을 유도한 후 증거금 대비 많은 수량이 배정된 것처럼 가짜 주식 거래 앱을 조작했습니다. 투자자에게 추가 납입을 요구하기 위해서로, 특히나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할 때는 수수료나 세금 등의 명목으로 또다시 추가 납입을 요구했고, 또는 검찰과 금융위원회 등의 문서를 도용해 불법 주식 거래로 과징금 또는 보증금이 부과됐다며 추가 납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례 2)
투자자들과 대면으로 상담하지 않고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비대면 수단으로만 접근하는게 이 같은 사기의 특징으로 꼽힙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더 이상 추가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대화방을 폐쇄하고 잠적하기 위해서로 풀이됩니다.
금감원 측은 “우선 주식 공모 때 모든 투자자는 동일한 공모가로 청약에 참여하므로 기관 계좌로 싸게, 더 많이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특히 단체 채팅방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투자 추천, 사설 주식거래앱 설치 권유 등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피해 속출..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납입 후 연락 두절.. 신종 사기 ‘극성’
“모든 주식 청약, 동일한 공모가 진행”
금융감독원 제공
# 사례 1.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무료로 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카카오 채팅방에 입장했습니다. 채팅방에는 국내 증권사 고문이라는 이가 주식을 추천하면서 대형 증권사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MTS)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A씨는 공모주 청약을 받아 7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고문은 예상보다 추가 배정됐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라고 했습니다. 두 달 뒤 A씨가 출금을 요청하자 이 고문은 A씨를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시켰습니다. 알고 보니 ‘증권사 고문’도, 그가 권유한 MTS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또 단톡 구성원들 역시 A씨를 현혹하기 위한 ‘바람잡이’들에 불과했습니다.
# 사례 2.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단타 매매 책을 무료 증정하고 우량주를 추천해 준다는 광고글 링크를 클릭한 B씨는 특정 네이버 밴드에 입장했습니다. 자칭 ‘교수’란 이는 외국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면서 가짜 외국 증권사 주식 거래 앱 설치를 유도했고 B씨는 1억 원을 투자해 3300%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는 앱 내 숫자일 뿐, B씨가 출금을 신청하자 증권사 직원이란 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앱을 소개한 교수가 주가조작범으로 체포돼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3억 원을 내야 인출 가능하다고 해 B씨는 투자금 1억 외에 추가금과 과징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입금했지만, 일당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기관계좌로 공모주 청약 때 싼 가격으로 많은 물량 배정이 가능하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가짜 주식 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를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 증정한다는 광고 글로 투자자를 단체채팅방으로 유인하고선, 금융회사 임직원이나 교수 등을 사칭해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명인을 도용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배포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해 투자자들을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하는 사기 사례가 번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증권사 임직원, 교수 등을 사칭해 투자자에게 재테크 강의, 주식 시황, 추천주 정보 등을 무료 제공하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기관 계좌를 이용하면 공모주 청약 시 많은 주식을 배정 받거나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가짜 주식 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고선 바람잡이로 추정되는 단체채팅방 참여자들이 투자 성공 사례를 캡처해 투자자에게 보여주면서 해당 앱이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사례 1)
금융감독원 제공
사기 일당은 투자자에게 공모주 청약을 유도한 후 증거금 대비 많은 수량이 배정된 것처럼 가짜 주식 거래 앱을 조작했습니다. 투자자에게 추가 납입을 요구하기 위해서로, 특히나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할 때는 수수료나 세금 등의 명목으로 또다시 추가 납입을 요구했고, 또는 검찰과 금융위원회 등의 문서를 도용해 불법 주식 거래로 과징금 또는 보증금이 부과됐다며 추가 납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례 2)
투자자들과 대면으로 상담하지 않고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비대면 수단으로만 접근하는게 이 같은 사기의 특징으로 꼽힙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더 이상 추가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대화방을 폐쇄하고 잠적하기 위해서로 풀이됩니다.
금감원 측은 “우선 주식 공모 때 모든 투자자는 동일한 공모가로 청약에 참여하므로 기관 계좌로 싸게, 더 많이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특히 단체 채팅방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투자 추천, 사설 주식거래앱 설치 권유 등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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