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범 중형, 책임자는 일부 무죄"
피고인 측도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 지사 등의 선거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전부 항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범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500만 원의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선거운동의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지사 측 역시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2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 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오 지사의 혐의 가운데 2022년 5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관련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지지선언 기획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 제주자치도 중앙협력본부장과 대외협력특보, 모 비영리법인 대표,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등 4명에게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피고인 측도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 지사 등의 선거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전부 항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범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500만 원의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선거운동의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지사 측 역시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2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 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오 지사의 혐의 가운데 2022년 5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관련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지지선언 기획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 제주자치도 중앙협력본부장과 대외협력특보, 모 비영리법인 대표,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등 4명에게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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