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후 불법조업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특수기동대가 A호에 등선하는 모습 (사진 = 제주해양경찰서)
우리나라 해역에서 허가없이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나포됐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네 번째입니다.
2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한 한 540톤급 중국 선적 A호(승선원 17명)를 지난 27일 제주항으로 압송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지난 26일 오후 1시 24분께 우리 쪽 해역인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53km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호는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로 잡아들여 원천 사용이 금지된 '범장망'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호에서 발견된 범장망은 그물코가 2cm 크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호는 우리 해역 안에서 약 200kg의 어획물을 불법 조업했다고 해경에 시인했습니다.
제주해경은 이번 A호를를 비롯해 지난 6일과 8일, 9일 등 한 달 만에 4차례에 걸쳐 불법조업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총 4척의 무허가 중국어선을 나포했다"며, "계속되는 불법조업에 검문검색 강화 등 더욱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해역의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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