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보존자원인 화산석을 불법으로 매매한 업자 2명이 자치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화산석인 화산송이 등을 무단 거래한 2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60대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철거현장에서 얻게 된 화산송이를 자신의 창고로 옮긴 후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포대(20㎏)당 1만 5,000원의 가격을 받고 20포대를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대에 담겨 있던 화산석 (사진, 제주자치경찰)
적발 당시 현장에서 확인된 약 700㎏의 화산송이는 압수됐고, 조만간 제주자연생태공원으로 옮겨 보관 조치될 예정입니다.
70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만물상을 운영하며 수집한 직경 10~20㎝ 정도 크기의 용암구 7점을 개당 1만 원에서 2만 6,000원을 받고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제주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등의 암석류 및 광물류를 도내에서 매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보존자원의 불법 매매가 성행하면, 오름 및 곶자왈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대에 담긴 채 쌓여 있는 화산석 (사진, 제주자치경찰)
포대에 담겨 있던 화산석 (사진, 제주자치경찰)
(화면제공 제주자치경찰단)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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