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개를 식용 목적으로 불법 도축한 제주지역 건강원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먹으려고 도축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와 서귀포시는 해당 건강원에 있던 개 5마리와 고양이 1마리, 토끼 2마리를 보호소로 이송했습니다.
한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7년주터 식용으로 개를 도살하면 처벌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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