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지원자의 경우 연령 상한이 최대 3년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참여자에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병역 이행 의무 기간 고려 최대 3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일괄 구진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기준을 완화해, 발생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024년 133.7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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