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플래닛, 직장 상사 최악 발언 투표
‘인류애상실상’, ‘우리대표진상’ 등
직장인 59% 직·간접 괴롭힘 경험
우울증 등 경험도 일반인 대비 2배
조부상을 당한 직원은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대수냐, 나와서 일해라”는 말을 듣고, “임신은 동시에 말고 번갈아 가면서 하라”는 공문으로 공유해야 했습니다.
주변에 불이 났는데도 “매장을 지키라”는 상사 지시에 “매캐한 연기를 들이켰다”는 하소연까지. 차례대로, 직장인들이 꼽은 직장 상사에게 들었다는 최악의 발언 1, 2, 3위입니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성차별적 발언 등이 난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기업정보 플랫폼 잡플래닛이 ‘제2회 잡춘문예’를 통해 ‘레전드 오브 레전드 리뷰’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잡춘문예는 지난해 말 잡플래닛에 올라온 기업 리뷰 중 직장 내 괴롭힘을 8개 부문으로 나눠 최악의 언행을 꼽아 투표한 결과로 256명이 참여했고, 복수 응답이 가능했습니다.
인간미 없는 회사에 대한 리뷰를 가린 ‘인류애상실상’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대수냐. 나와서 일해라’고 했다”는 리뷰가 1위(131표, 51.2%)로 꼽혔습니다.
또다른 ‘인류애상실상’은 “임신을 번갈아 가며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가 2위(99표, 39.7%), “주변에서 화재가 났는데 (상사가) 매장을 지키라고 해서 (매장에서) 연기를 마셨다”가 3위(93표. 36.3%)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잡플래닛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잡플래닛에 제출된 리뷰 21만 378건 중 부문별 후보들을 선별했습니다. 이후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잡플래닛 뉴스레터 ‘컴퍼니타임스’를 구독하는 직장인 256명이 투표에 참여(복수 응답 가능)했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 대표 갑질을 고발하는 리뷰를 올리고 이른바 ‘진상’ 행동을 모은 ‘우리대표X진상’ 부문도 선정했습니다. “사장이 직원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다”는 리뷰가 122표(47.7%)로 최악의 ‘진상짓’으로 꼽혔습니다. “회장 별장 청소(나무 가지치기, 퇴비 등)와 회장 사모의 개인화실 가구·작품 이동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118표, 46.1%), “ 대표가 기독교인이라 주말 출근하면 찬송가 틀어놓고 자기 짜파게티 끓여달라고 한다. 업무가 바빠 못하면 잘라버린다"(113표, 44.1%) 등이 꼽혔습니다.
자극적 TV 드라마를 연상시키는 후기를 모은 '도파민폭발상'에선 "유부남인 대표가 바람이 나 개인사를 직원에게 부탁했다. 대표 부인이 오죽하면 (회사에) 와서 직원 휴대폰을 검사했겠나", "대표가 직원과 불륜 관계라 사모가 회사로 쳐들어와 뒤집고 갔다" 등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짠돌이’ 회사를 다룬 ‘아껴서부자되겠상’ 1위는 “송년회에서 백화점 상품권 봉투에 구내식당 식권 한장을 넣어 줬다”(127표, 49.6%)는 리뷰가 차지했고 “탕비실에 커피믹스 밖에 없으면서 하루에 몇 개 마시는지 계산하고 누가 많이 먹는지 알아오라고 했다”가 2위(91표, 35.5%), “종이컵도 (비품을 관리하는) 관리부에 요청해 1개씩 받아야 함”이 3위(88표, 34.4%)를 차지했습니다.
성희롱 등 법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상사 행동에 대한 리뷰를 추린 ‘철컹철컹상’은 “여직원 속옷 색깔 맞히기로 점심 내기를 하던 영업 부문 부장들이 있었다”(138표, 53.9%), “워크숍에서 여직원들만 불러 회장 앞에서 훌라후프를 돌리게 했다”(132표, 51.6%) 등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된 적 있는 행위들로, 잡플래닛은 관련 피해를 당했다면 고용노동부 신고센터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외 면접 자리나 사무실에서 들은 막말들도 잇따라,“생리도벽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혼돈의면접상), “부모님이 이혼하신 게 너 때문 아니냐고 했다”(말이야방구야상) “CCTV로 감시하고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직원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따로 듣는다”(지켜보고있상) 등 리뷰가 각 부문 1위로 꼽혔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직·간접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은 59%에 달했지만 보복 우려 등으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한 사람이 33%, 해당 직장에서 퇴사한 응답자가 31%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말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2주 동안 정신 상태(우울) 점검’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응답자들의 우울 척도 평균 점수는 8.23점으로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들(4.64점)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업장은 조치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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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애상실상’, ‘우리대표진상’ 등
직장인 59% 직·간접 괴롭힘 경험
우울증 등 경험도 일반인 대비 2배
조부상을 당한 직원은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대수냐, 나와서 일해라”는 말을 듣고, “임신은 동시에 말고 번갈아 가면서 하라”는 공문으로 공유해야 했습니다.
주변에 불이 났는데도 “매장을 지키라”는 상사 지시에 “매캐한 연기를 들이켰다”는 하소연까지. 차례대로, 직장인들이 꼽은 직장 상사에게 들었다는 최악의 발언 1, 2, 3위입니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성차별적 발언 등이 난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기업정보 플랫폼 잡플래닛이 ‘제2회 잡춘문예’를 통해 ‘레전드 오브 레전드 리뷰’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잡춘문예는 지난해 말 잡플래닛에 올라온 기업 리뷰 중 직장 내 괴롭힘을 8개 부문으로 나눠 최악의 언행을 꼽아 투표한 결과로 256명이 참여했고, 복수 응답이 가능했습니다.
인간미 없는 회사에 대한 리뷰를 가린 ‘인류애상실상’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대수냐. 나와서 일해라’고 했다”는 리뷰가 1위(131표, 51.2%)로 꼽혔습니다.
또다른 ‘인류애상실상’은 “임신을 번갈아 가며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가 2위(99표, 39.7%), “주변에서 화재가 났는데 (상사가) 매장을 지키라고 해서 (매장에서) 연기를 마셨다”가 3위(93표. 36.3%)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잡플래닛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잡플래닛에 제출된 리뷰 21만 378건 중 부문별 후보들을 선별했습니다. 이후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잡플래닛 뉴스레터 ‘컴퍼니타임스’를 구독하는 직장인 256명이 투표에 참여(복수 응답 가능)했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 대표 갑질을 고발하는 리뷰를 올리고 이른바 ‘진상’ 행동을 모은 ‘우리대표X진상’ 부문도 선정했습니다. “사장이 직원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다”는 리뷰가 122표(47.7%)로 최악의 ‘진상짓’으로 꼽혔습니다. “회장 별장 청소(나무 가지치기, 퇴비 등)와 회장 사모의 개인화실 가구·작품 이동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118표, 46.1%), “ 대표가 기독교인이라 주말 출근하면 찬송가 틀어놓고 자기 짜파게티 끓여달라고 한다. 업무가 바빠 못하면 잘라버린다"(113표, 44.1%) 등이 꼽혔습니다.
자극적 TV 드라마를 연상시키는 후기를 모은 '도파민폭발상'에선 "유부남인 대표가 바람이 나 개인사를 직원에게 부탁했다. 대표 부인이 오죽하면 (회사에) 와서 직원 휴대폰을 검사했겠나", "대표가 직원과 불륜 관계라 사모가 회사로 쳐들어와 뒤집고 갔다" 등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짠돌이’ 회사를 다룬 ‘아껴서부자되겠상’ 1위는 “송년회에서 백화점 상품권 봉투에 구내식당 식권 한장을 넣어 줬다”(127표, 49.6%)는 리뷰가 차지했고 “탕비실에 커피믹스 밖에 없으면서 하루에 몇 개 마시는지 계산하고 누가 많이 먹는지 알아오라고 했다”가 2위(91표, 35.5%), “종이컵도 (비품을 관리하는) 관리부에 요청해 1개씩 받아야 함”이 3위(88표, 34.4%)를 차지했습니다.
성희롱 등 법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상사 행동에 대한 리뷰를 추린 ‘철컹철컹상’은 “여직원 속옷 색깔 맞히기로 점심 내기를 하던 영업 부문 부장들이 있었다”(138표, 53.9%), “워크숍에서 여직원들만 불러 회장 앞에서 훌라후프를 돌리게 했다”(132표, 51.6%) 등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된 적 있는 행위들로, 잡플래닛은 관련 피해를 당했다면 고용노동부 신고센터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외 면접 자리나 사무실에서 들은 막말들도 잇따라,“생리도벽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혼돈의면접상), “부모님이 이혼하신 게 너 때문 아니냐고 했다”(말이야방구야상) “CCTV로 감시하고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직원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따로 듣는다”(지켜보고있상) 등 리뷰가 각 부문 1위로 꼽혔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직·간접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은 59%에 달했지만 보복 우려 등으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한 사람이 33%, 해당 직장에서 퇴사한 응답자가 31%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말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2주 동안 정신 상태(우울) 점검’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응답자들의 우울 척도 평균 점수는 8.23점으로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들(4.64점)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업장은 조치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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