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왼쪽), 송재호 예비후보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가 "문대림 예비후보가 불법 선거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오늘(31일) 오전 논평을 통해 "문대림 예비후보는 불법 선거홍보물 배포를 중단 조치하고 유권자들께 정중히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송 예비후보는 "문대림 예비후보가 배포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크기를 이상하게 여긴 유권자가 송 예비후보 선거사무실로 직접 갖고 온 실물을 확인한 결과,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규격을 벗어난 불법 선거홍보물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당내 경선운동에서 사용하는 홍보물은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로 제작해야 합니다.
그는 "총선과 지방선거 등 이미 6번이나 선거를 치렀던 문대림 예비후보는 이번 불법 선거물의 제작과 배포를 캠프 실무자의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난 선거에서 재산신고를 단순 착오로 벗어나려 했던 것처럼 대충 무마하려 들지 말고 제주시 갑 유권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편, 문대림 예비후보 측에선 "규격이 1~2cm 정도 벗어난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조만간 사실 관계 등을 담은 논평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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